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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1
사장님 안녕하세요😀
최근 가게에서 메뉴 일부를
밀키트로 만들어 판매하시는
사장님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물가와 1인 가구 증가,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 트렌드가 겹치며 밀키트의
인기가 치솟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밀키트 도입을
위해 먼저 준비해야하는 것들과,
사장님의 밀키트 도입을 돕는
지원사업까지 꼼꼼히 확인해보겠습니다.
밀키트 제조·판매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알려드려요
밀키트 도입을 돕는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밀키트(간편조리세트)
시장 규모는 3,821억 원, 5년 만에
10배 넘는 규모로 급성장했는데요.

기존의 식품 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식업체들도 이 밀키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작정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음식점 사장님들은 영업을 시작할 때
관할 지자체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셨을텐데요.
하지만 음식점에서 밀키트를 판매하기 위해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기 위해선 우선
음식점 안에 벽이나 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된
별도의 밀키트 제조 공간을 마련하셔야 해요.
이후 관할 지자체에 면적변경 신고서를 제출해
별도로 마련한 공간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나머지 공간은 기존 '식품접객업(일반, 휴게, 제과)'
영업 공간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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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제조방법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식재료 구성에도 신경쓰셔야 하는데요.
특히 메뉴에 육고기(소, 돼지, 닭 등)가
포함돼 있다면 밀키트 전체에서 고기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밀키트 구성 식재료 중 식육(육고기)함량이
60% 이상*이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아닌
식육가공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분쇄육은 50% 이상)
<소상공인 상품개선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실시하는데요.
특히 밀키트·식품 등(온라인 판매 상품) 판매를 위한
인허가 절차 안내, 기획 및 디자인 컨설팅,
포장 용기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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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참여하시는 사장님께는
총 370만 4천 원의 정부지원금이
간접지원* 형식으로 제공되는데요.
(*지원 수행기관에 지급)
단 92만 6천 원 규모의 자부담*금과
46만 3천 원의 부가가치세는 사장님께서
직접 부담하셔야 한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전체 사업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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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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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선정한 수행기관 3곳 중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지원을 받는 사장님과 해당 수행기관의
계약 체결 후 본격적인 지원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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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모아
'장사캘린더'에서 알려 드릴게요.
오늘 장사캘린더에는
어떤 유용한 소식이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