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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로목에 따라
식품접객업자는 조리 · 제조한 식품을 유통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식품접객업자가 조리 · 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영업자가 동일하더라도
다른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 아니되며,
위반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3. 10. 가. 4)에 따라
행정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제재처분은 영업 및 판매 형태 등의 정황파악이 가능한 관할관청에서
구체적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있음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주하는 질문집(2022,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