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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위생 지침

FAQ. 다른 업소에서 조리 후, 이동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조회 6,799
식당 두 곳을 동시에 운영하는데요. 한 업소 조리장 면적이 좁아 다른 업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이동해서 판매하고자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2023. 05.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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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집
사장님을 위한 위생 지침을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로목에 따라

식품접객업자는 조리 · 제조한 식품을 유통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식품접객업자가 조리 · 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영업자가 동일하더라도 

다른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 아니되며,

위반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3. 10. 가. 4)에 따라

행정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제재처분은 영업 및 판매 형태 등의 정황파악이 가능한 관할관청에서

구체적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있음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주하는 질문집(2022,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

2023. 05. 24.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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