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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5
사장님 안녕하세요😀
최근 가계대출을 포함한 금융권 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
한 두번씩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난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대출 부담은
그 어느때보다도 커진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가지 반가운 소식입니다.
개인 대출에 대한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을 막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최근 본격 시행됐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장사소식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금 3천만원 미만 대출의 연체는 채무조정 요청 가능
원금 5천만원 미만 대출의 연체이자 부과 방식 개선
채무자의 일상을 방해하는 과도한 추심 제한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채무조정 요청권의 도입입니다.
과거에는 연체된 대출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일정 규모 이하 대출의 연체는 채무자가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겁니다.
우선 어떤 분들이 가능한지 알아보시죠.
|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채무조정은
아래와 같이 5단계로 나눠 실시됩니다.
| 1단계: 요청(채무자) |
채무자가 직접 채권금융회사(금융사)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금융사별로 채무 조정에 필요한 서류는
각 금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채무조정' '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 신청' 등을 검색하시면
관련된 게시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안내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무조정 신청권>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
| 2단계: 심사 및 결과통지(금융사) |
채무자의 요청을 받은 금융사는
심사 후,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어떻게 채무조정을 할지 등을 결정해
채무자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통지는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 3단계: 동의(채무자) |
금융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채무자는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4단계: 채무조정서 작성(금융사) |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금융사는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5단계: 합의(채무자) |
금융사가 작성한 조정서에
채무자가 서명(기명) 날인 시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채무 조정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 상환유예 |
|
| 상환기간 연장 |
|
| 이자율 조정 |
|
| 채무 감면 |
|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원금 5천만원 미만의 대출의
연체이자 부과 방식도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대출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이 도래한 채무뿐만 아니라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연체 이자를 부과했지만,
이제는 기한이 도래한 채무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 🔎기한 이익 상실이란? 특정 상황(이자 연체, 폐업 등)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이자)을 만기일 전에 조기 회수하는 것을 말해요. |
조금 어렵죠?
예시를 들어볼께요.
사장님이 총 100만원을 대출받으셨고,
이 가운데 30만원에 대한 이자를 연체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존에는!
대출 총액 100만원에 대해서 모두
약정이자와 연체이자를 부과했다면,
앞으로는!
30만원에 대해서만 약정이자+연체이자를 부과하고,
나머지 70만원은 약정이자만 부과해
대출금 회수를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지적돼 왔던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하는 거죠.
채무자의 정상 생활을 방해하는
과도한 추심부담도 줄어드는데요.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이 금지됩니다.
또한 금융사는 추심 착수 3일 전 채무자에게
추심을 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추심의 횟수도 7일 간 7회로 제한됩니다.
또한 특정 시간대 혹은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도 도입되죠.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통해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금융사 역시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내년 1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 잊어버릴까봐 걱정이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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