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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사장님 안녕하세요 😀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지만,
항상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식품 위생과 관련한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정답을 모은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외식업 사장님께 꼭 필요한
식품 위생 관련 질문 10개를 뽑아
정리해 드립니다!
냉동식품 해동 관련
-소분을 위해 해동 후 재냉동 가능 여부
-완제품 해동 후 판매 가능 시간
-직접 제조한 식품의 해동 후 판매 가능 시간
식품위생등급 관련
-공유주방 입점 식당의 신청 가능 여부
-2개 이상의 주방이 있는 식당의 신청 방법
-위생등급 지정 사실 홍보 방법
식품위생교육 관련
-휴업 중인 식당의 교육 의무 여부
-교육 수료증 보관 여부
-이미 받은 위생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종업원의 위생교육 의무 여부
Q. 대량으로 들어온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해 소분한 뒤 재냉동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은 냉동제품을 해동한 뒤
다시 냉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에 한해서는 재냉동을 허용하고 있어요.
다만 작업 후 즉시 재냉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소분 작업은 위생적으로 실시하고,
작업 후엔 바로 재냉동 하셔야 합니다.
Q. 공급 받은 냉동 케이크에 '해동 후 냉장 4일'이라고 표시돼 있어요. 표시된 대로, 해동 후 냉장보관하며 4일 동안 판매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냉동제품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한해 해동 판매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제품 표시사항에 해동 후 냉장 보관이
4일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도,
매장에서의 제품 판매는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Q. 매장에서 직접 제조한 빵을 냉동한 뒤 해동한 경우에도 24시간 안에 판매해야 하나요? |
식품위생법에는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냉동제품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한해 해동 판매가
가능하다"고 돼 있긴 한데요,
해당 제품이 식품접객업소에서
직접 만든 조리 식품(빵 등)이라면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Q. 공유주방에 입점한 식당도 위생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 역시
위생등급 지정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공유주방 사용자 중 단일 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엔,
조리장 청결, 식재료 구분 관리 등,
타 영업자와 교차 오염을 방지하여
위생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Q. 영업신고는 카페 한 개로 돼 있는 휴게음식점인데, 커피와 우동 주방이 따로 있어요. 식품별로 분리해서 위생등급을 부여하나요? |
음식점 위생등급은 조리하는
식품별 기준이 아닌
업종별 영업신고를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영업신고 분리 없이
현재 신고된 영업신고(휴게음식점)로
위생등급을 신청하시고,
커피와 우동 주방을 포함한
전체 영업장 면적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됩니다.
Q.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후에, 이 사실을 가게 영수증에 넣어 홍보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다면,
영수증이나 가게 홍보물 등에
'주문하신 000제품은 식약처에서 인증한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소에서
조리한 제품이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와 같은 문구를 넣으셔도 됩니다.
다만, 지정등급, 유효기간 등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기를
하는 경우엔, 별도 행정조치가 이뤄지니,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Q. 일반음식점에서 휴업 중인 경우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Q.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은 보관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영업자의 위생교육 수료증 보관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무방하며,
만약 위생교육 수료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교육기관을 통해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당해연도 휴게음식점 교육을 이미 받았어요. 일반음식점 교육은 생략해도 되나요? |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영업자가 같은 관할구역*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두 가지
영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영업자가 휴게음식점영업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했디면,
같은 해 일반음식점에 대한 교육은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개 영업장이 서로 다른
관할구역에 있다면, 일반음식점
영업자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셔야 해요.
Q. 일반음식점 종업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종업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은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만 해당됩니다.
또한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혹은 책임자)가
종업원에 전달 교육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 건 아니지만,
위생 관리, 품질 유지 등을 위해
사장님이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기
위생 교육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더 많은 Q&A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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