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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의무표기 수산물, 20종으로 확대

📮 외식업 장사 뉴스, 오늘의 요약

🐟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 20종으로 확대!
🗓 개정안은 23년 하반기부터 시행!
📦 배달 앱과 포장재에도 원산지 표시 필수!


사장님 안녕하세요 👋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안전한 수산물의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의무표시 대상 20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그 밖에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20종은?


현행 원산지 의무표시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이렇게 총 15종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법안 개정에 따라 


멍게(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가리비 


총 5종이 추가되었는데요.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통상 마찰 우려 수입 수산물 중 

수입량이 많거나 국산과 외형이 비슷하여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큰 품종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요. 



🗓 언제부터 시행될까? 그리고 주의사항은?

해당 개정안은 1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바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원산지 표시

메뉴판 변경 등 현장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 "원산지 표시 방법이나 기준이 있나요?"

・ 국산 수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 원양산 수산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 수산물 가공품: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 수입 수산물:  '수입 국가명



🧑‍🍳 "단속에 걸리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원산지 미표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으로 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특히 거짓 표기의 경우 재범이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최근 인천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이 있었는데

무려 106개의 업체가 적발 되었다고 해요.

이 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6개 업소에는 과태료 600여 만 원이,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10개 업소는

사법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 "해당되는 수산물을 매장과 배달 모두 판매하고 있어요"

・ 매장 내 메뉴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크게 메뉴판을 만들어서 붙여 놓거나 메뉴판마다 메뉴명 옆에 원산지를 표기해 주세요
・ 배달: 배달 앱과 포장재에도 원산지 표기는 필수 입니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어요. 


원산지 표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위험을 예방하는 원산지 표기 방법 총정리' 편을

참고해 주세요! 


배달을 이용하는 경우 꼭 필요한 팁과

원산지 표기에 대한 핵심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 바쁘시더라도

꼭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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