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많은 업종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지만, 특히 외식업계의
인력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사장님들도
최근에는 많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비자별로 채용
방법이 각기 달라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 전문가와 함께
비자별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방법을
한 눈에 확인해 보시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신제철
-여명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자문 노무사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중
단순 여행객이 아닌 외국인은
대부분 입국 목적에 따른
비자를 발급받는데요.
음식점에서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비자는 다음과 같이
총 7가지입니다.
| 비자 종류 | 상세설명 |
| 방문취업 (H-2) |
|
| 비전문취업 (E-9) |
|
| 유학 (D-2) |
|
| 거주 (F-2) |
|
| 재외동포 (F-4) |
|
| 영주권 (F-5) |
|
| 결혼 (F-6) |
|
이 가운데 F-2, F-4, F-5, F-6
비자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고요.
사장님 입장에서 채용도
한국인 채용과 다르지 않아
크게 신경쓰실 부분이 없어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H-2,
E-9, D-2 비자 외국인 채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H-2(방문취업 비자)와
E-9(비전문취업 비자)는
채용 절차가 유사한데요.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5단계 |
|
단 E-9 비자의 경우에는
2024년에야 음식점 취업이
가능해졌기에, 여전히 몇가지
제한이 남아있는데요.
한식과 외국식(서양식, 중식, 일식 등)
음식점에서만 채용이 가능하고요.
제과점, 피자, 햄버거, 치킨,
김밥 음식점 및 카페에서는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E-9 근로자는 기존에는
주방보조 업무만 가능했는데요.
2025년 3회차 신청부터 고용 가능한 직무가
기존의 주방보조원 뿐만 아니라
음식서비스종사원(홀서빙)으로 확대됩니다.
이미 E-9 근로자를 고용한 가게에서는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면
바로 홀서빙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2 비자는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발급되는데요.
유학의 종류별로 근무 허용시간이 달라요
| 유학 유형 | 근무 시간 |
| 어학연수 과정 |
|
| 전문학사 과정, 학사과정 1~2학년 |
|
| 학사과정 3~4학년 |
|
| 석/박사 과정 |
|
또한 D-2 비자 유학생을 채용하기
위해선, 소속 대학의 담당자가
작성한 '시간제 취업 확인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무 분야 역시 음식점 보조 등으로 한정됩니다.
비자별로 각기다른 외국인 채용법!
이번 콘텐츠에서 요약해 드렸는데요.
더욱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법제처 홈페이지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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