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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기록한 외국인 근로자👳‍♂️고용 방법을 알려드려요

작성일 2024.01.04


사장님 안녕하세요😀

외식업계의 인력난이 계속되면서

최근엔 외국인 직원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할 것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장사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수는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를 알려드려요

체류자격별 고용 방법을 알아봐요



👨‍🍳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97.5만 명,  역대 최대입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총 97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명 증가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201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대였고,

증가 폭 역시 가장 컸는데요.


2019년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감소세였지만, 펜데믹이 

종료되면서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상주인구 기준) 체류자격(비자)별로 

살펴보면, 재외동포(F-4),

비전문취업(E-9), 유학생(D-2, 4-1,7) 순이었습니다.


1


업종별로 살펴보면,

광·제조업이 412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숙박·음식 산업 역시

170만 명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 외국인 직원 고용!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국내 음식점에서 단순 노동

(홀 서빙, 주방 보조)로

고용할 수 있는 비자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부터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

음식점업 취업이 허용되면서,

고용가능한 비자는 총 7종류가 됐습니다.


  • 영주(F-5)
  • 결혼이민(F-6)
  • 거주(F-2)
  • 방문취업(H-2)
  • 유학(D-2)
  • 재외동포(F-4)
  • 비전문취업(E-9)
    *올해부터 가능


이 가운데 E-9비자는

한식점업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고용이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 음식점 취업이 허용됩니다


우선 7종류의 비자 중에서

영주(F-5), 결혼이민(F-6)

거주(F-2), 재외동포(F-4) 비자를 얻은 외국인은

고용 절차가 한국인과 동일한데요.


나머지 비자는 어떨까요?



유학(D-2) 비자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연구 유학생 및 교환학생에게 발급


유학(D-2) 비자는

기본적으로 '공부'가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활동만 가능합니다.


또한 출입국사무소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①허가를 받기 위해선

해당 유학생(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②유학생이 소속된 대학에서

시간제 취업확인서를 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학부 과정과 어학 연수 유학생은

주당 20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고,

석·박사의 경우엔 주당 30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방문취업(H-2) 비자만 18세 이상 중국과 구소련(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국적의 동포에게 발급


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특례고용 허가 외국인에 해당됩니다.


이들을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례고용 허가'를 받아야 하죠.


이를 위해선 우선 한국인을 

채용하려는 시도부터 해야하는데요.


①워크넷에 채용 공고를 올리고

14일 안에 한국인 직원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비로소 외국인 직원

채용 자격이 주어집니다.


②이후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특례고용 가능확인서를

신청·발급받으셔야 하고요.


③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H-2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비전문취업(E-9) 비자고용허가제를 통해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에게 발급


올해부터 한식업 등 

일부 업종이 시범적으로

고용 가능한 E-9 비자!


E-9 비자 외국인의 고용 역시

H-2 비자 외국인과 유사한데요.


①우선 워크넷을 통해

14일 간 한국인을 고용하려는

채용 공고를 올리셔야 하고요.


②채용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고용허가서를

신청 및 발급 받야야 합니다.


③이후 해당 노동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도 제한되는 만큼,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는

관련 법규나 절차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장사 소식도 도움이 되셨나요?


사장님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모아

'장사캘린더'에서 알려 드릴게요.


오늘 장사캘린더에는

어떤 유용한 소식이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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