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작성일 2024.01.04
사장님 안녕하세요😀
외식업계의 인력난이 계속되면서
최근엔 외국인 직원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할 것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수는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를 알려드려요
체류자격별 고용 방법을 알아봐요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총 97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명 증가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201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대였고,
증가 폭 역시 가장 컸는데요.
2019년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감소세였지만, 펜데믹이
종료되면서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상주인구 기준) 체류자격(비자)별로
살펴보면, 재외동포(F-4),
비전문취업(E-9), 유학생(D-2, 4-1,7) 순이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광·제조업이 412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숙박·음식 산업 역시
170만 명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음식점에서 단순 노동
(홀 서빙, 주방 보조)로
고용할 수 있는 비자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부터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
음식점업 취업이 허용되면서,
고용가능한 비자는 총 7종류가 됐습니다.
|
이 가운데 E-9비자는
한식점업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고용이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7종류의 비자 중에서
영주(F-5), 결혼이민(F-6)
거주(F-2), 재외동포(F-4) 비자를 얻은 외국인은
고용 절차가 한국인과 동일한데요.
나머지 비자는 어떨까요?
| 유학(D-2) 비자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연구 유학생 및 교환학생에게 발급 |
유학(D-2) 비자는
기본적으로 '공부'가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활동만 가능합니다.
또한 출입국사무소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①허가를 받기 위해선
해당 유학생(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②유학생이 소속된 대학에서
시간제 취업확인서를 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학부 과정과 어학 연수 유학생은
주당 20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고,
석·박사의 경우엔 주당 30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 방문취업(H-2) 비자 | 만 18세 이상 중국과 구소련(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국적의 동포에게 발급 |
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특례고용 허가 외국인에 해당됩니다.
이들을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례고용 허가'를 받아야 하죠.
이를 위해선 우선 한국인을
채용하려는 시도부터 해야하는데요.
①워크넷에 채용 공고를 올리고
14일 안에 한국인 직원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비로소 외국인 직원
채용 자격이 주어집니다.
②이후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특례고용 가능확인서를
신청·발급받으셔야 하고요.
③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H-2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 비전문취업(E-9) 비자 | 고용허가제를 통해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에게 발급 |
올해부터 한식업 등
일부 업종이 시범적으로
고용 가능한 E-9 비자!
E-9 비자 외국인의 고용 역시
H-2 비자 외국인과 유사한데요.
①우선 워크넷을 통해
14일 간 한국인을 고용하려는
채용 공고를 올리셔야 하고요.
②채용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고용허가서를
신청 및 발급 받야야 합니다.
③이후 해당 노동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도 제한되는 만큼,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는
관련 법규나 절차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장사 소식도 도움이 되셨나요?
사장님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모아
'장사캘린더'에서 알려 드릴게요.
오늘 장사캘린더에는
어떤 유용한 소식이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