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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기록한 외국인 근로자👳‍♂️고용 방법을 알려드려요

작성일 2024.01.04


사장님 안녕하세요😀

외식업계의 인력난이 계속되면서

최근엔 외국인 직원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할 것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장사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수는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를 알려드려요

체류자격별 고용 방법을 알아봐요



👨‍🍳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97.5만 명,  역대 최대입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총 97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명 증가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201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대였고,

증가 폭 역시 가장 컸는데요.


2019년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감소세였지만, 펜데믹이 

종료되면서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상주인구 기준) 체류자격(비자)별로 

살펴보면, 재외동포(F-4),

비전문취업(E-9), 유학생(D-2, 4-1,7) 순이었습니다.


1


업종별로 살펴보면,

광·제조업이 412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숙박·음식 산업 역시

170만 명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 외국인 직원 고용!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국내 음식점에서 단순 노동

(홀 서빙, 주방 보조)로

고용할 수 있는 비자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부터 비전문취업비자(E-9)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

음식점업 취업이 허용되면서,

고용가능한 비자는 총 7종류가 됐습니다.


  • 영주(F-5)
  • 결혼이민(F-6)
  • 거주(F-2)
  • 방문취업(H-2)
  • 유학(D-2)
  • 재외동포(F-4)
  • 비전문취업(E-9)
    *올해부터 가능


이 가운데 E-9비자는

한식점업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고용이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 음식점 취업이 허용됩니다


우선 7종류의 비자 중에서

영주(F-5), 결혼이민(F-6)

거주(F-2), 재외동포(F-4) 비자를 얻은 외국인은

고용 절차가 한국인과 동일한데요.


나머지 비자는 어떨까요?



유학(D-2) 비자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연구 유학생 및 교환학생에게 발급


유학(D-2) 비자는

기본적으로 '공부'가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활동만 가능합니다.


또한 출입국사무소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①허가를 받기 위해선

해당 유학생(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②유학생이 소속된 대학에서

시간제 취업확인서를 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학부 과정과 어학 연수 유학생은

주당 20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고,

석·박사의 경우엔 주당 30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방문취업(H-2) 비자만 18세 이상 중국과 구소련(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국적의 동포에게 발급


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특례고용 허가 외국인에 해당됩니다.


이들을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례고용 허가'를 받아야 하죠.


이를 위해선 우선 한국인을 

채용하려는 시도부터 해야하는데요.


워크넷에 채용 공고를 올리고

14일 안에 한국인 직원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비로소 외국인 직원

채용 자격이 주어집니다.


②이후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특례고용 가능확인서를

신청·발급받으셔야 하고요.


③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H-2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비전문취업(E-9) 비자고용허가제를 통해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에게 발급


올해부터 한식업 등 

일부 업종이 시범적으로

고용 가능한 E-9 비자!


E-9 비자 외국인의 고용 역시

H-2 비자 외국인과 유사한데요.


①우선 워크넷을 통해

14일 간 한국인을 고용하려는

채용 공고를 올리셔야 하고요.


②채용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받야야 합니다.


③이후 해당 노동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도 제한되는 만큼,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는

관련 법규나 절차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장사 소식도 도움이 되셨나요?


사장님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모아

'장사캘린더'에서 알려 드릴게요.


오늘 장사캘린더에는

어떤 유용한 소식이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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