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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금리감면' 소상공인 119플러스가 시작했어요

작성일 2025.04.29


사장님 안녕하세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휴업 등 가게 운영이 곤란한

사장님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 플러스가 시작했습니다.


오늘 장사소식에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 드려요.


📮 오늘 지원사업 이런 내용이예요

소상공인 119플러스

지원대상: 연체 우려 영세 소상공인

지원내용: 은행권 대출 채무조정 및 금리감면

신청방법: 각 은행 영업점 통해 신청




채무조정·금리감면 지원
소상공인 119플러스란?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시중은행권과 정부가 함께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인데요.


[이슈배달] '총 2조원'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책 발표>

19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사장님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 은행

 산업·IBK기업·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KB국민·한국씨티·수협·iM·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케이·카카오·토스뱅크

*케이·카카오·토스뱅크는 4월말부터 비대면 지원 가능



지원 조건

자산 조건
  •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직전년도 총 자산 10억원 미만
    -(지원) 은행 대출잔액이 총 10억원 미만*
    *은행별 확대 적용 가능
사업체
유형별 조건
(연체 우려)
  • (공통)
    -금융감독원 표준 신용등급체계(10등급) 상 6등급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지원) 은행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상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

  •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저신용(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

  • (법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이자보상배율 1미만
    -영업이익 적자



지원이 확정되신 사장님께는

보유하신 대출의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채무조정이 이뤄집니다.



담보대출 채무조정

일시상환 대출
  • 만기연장 (1년 기간연장)
    혹은
  • 장기분할상환 대환
    -최장 10년(거치 최장 3년)
분살상환 대출
  • 장기분할상환 대환
    -최장 10년(거치 최장 3년)


신용대출 채무조정

일시상환 대출
  • 만기연장 (1년 기간연장)
    혹은
  • 장기분할상환 대환
    -최장 5년(거치 최장 1년)
분살상환 대출
  • 장기분할상환 대환
    -최장 5년(거치 최장 1년)



특히 소상공인 119플러스를

통해 지원하는 채무조정은

조정 후 금리가 기존 대출 금리를

넘지 않도록, 사실상 금리 감면의

혜택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지난 4월 18일(금)부터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과 은행별 연락처는

관련 게시물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119plus 4월 18일부터 본격 시행>



오늘 장사 소식도 도움이 되셨나요?


사장님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모아

'장사캘린더'에서 알려 드릴게요.


오늘 장사캘린더에는

어떤 유용한 소식이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장사캘린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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