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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원산지표시·농축산물

FAQ.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조회 2,742

원산지를 꼭 표시해야 하는 품목이 궁금해요.

2023. 12. 07.
전문가의 답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null 프로필 이미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복한 농장,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총 29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농축산물(9)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고기,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 포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20)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및 부세

살아있는 수산물 :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것


위 대상품목을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경우,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배추김치, 축산물, 수산물은 모든 조리 용도(방법)에 구분 없이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쌀은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한 경우와 콩은 '두부, 콩국수, 콩비지'에 사용한 경우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11월 작성)

2023. 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