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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재개편안 발표💰외식업계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작성일 2025.08.07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가 내년(2026년)부터

적용할 세금 제도 개편,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총 9개 분야의 추진 전략이

담겨있는 방대한 개편인데요.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상생협력도 

주요 추진 전략으로 담겼습니다.


이번 세재개편 내용 중에서

외식업계가 주목해야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장사소식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번 세재개편안, 주목할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세부담 완화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1️⃣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세부담 완화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마련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납입자가 노란우산을

중도해지해  공제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데요.


하지만, ①천재/지변

②해외 이주

③3개월 이상 입원/요양

④중기중앙회 해산

⑤120개월 이상 납입자의 경영악화


위 5가지 사유에 대해선

비교적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 가운데 ⑤120개월 이상

납입자의 경영악화에서

경영악화의 요건은


사업수입 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인데요.


이를 내년도부터는

20% 이상 감소로 개정

더많은 노란우산 납입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줍니다.



2️⃣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국세청은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해 근무 중인 경우,


무재산 등의 사유로 납부가 

곤란해진 체납 국세에 대해서

가산금이나 납부지연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 분납을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시행 중입니다.


단,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여야 돼요.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8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또한 적용 대상도

영세개인사업자에서

특수형태근로자(배달 라이더 등)로

확대됩니다.




3️⃣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 중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간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라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아래와 같이

감면하는 제도인데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세액 10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세액 50% 감면


2025년 1월 1일 이후 개하는

과새연도분부터 해당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에서

1억 400만원으로 30% 상향합니다.




4️⃣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현재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2021년 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70%*을 세액공제

하고 있는데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 


원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세재개편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이번 세재개편안에는 이외에도

자녀 수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학생 자녀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정부는 8월 14일(목)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9월 3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

해당 개편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세재개편안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게시물을 참고해 주세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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