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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09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습니다.
신규자금, 성장촉진자금
등이 포함된 이번 금융지원 대책을
오늘 장사소식에서 정리해 드려요.
소상공인 특별자금 10조원 공급!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개선!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우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이 공급됩니다.
특별 신규자금은 ①창업
②성장 ③경영애로 등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 돼요!
| 특별 신규자금 - 창업 (약 2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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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신규자금 - 성장(약 3.5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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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신규자금 - 경영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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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권 역시 9월 말부터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지역별로 순차 출시합니다.
이자비용 등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리경감 정책도 실시됩니다.
첫째!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내년 1분기 중 확대 돼요.
우선,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향후 은행권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개발,
대출비교플랫폼 입점
확대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이자비용을
직접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지금보다 편리해집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이뤄진 경우 차주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뜻해요 |
차주가 대리 신청에 동의한 경우
바쁜 차주 대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신해서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고요.
만약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될 경우,
개인 맞춤형 신용등급 상승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선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도입합니다.
셋째!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해요.
시중 1금융권(은행권)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을 따져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으로
내년 1월 중 확대합니다.
대출부담으로 폐업 후
새출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도 함께 나왔어요.
첫째!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2024년 12월 이전
대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한 1개 이상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도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해요.
9월 5일부터 은행 별로
순차 시행 중입니다.
둘째! 지금까지는 철거지원금 등
지출증빙이 필요한 보조금은
자금이 필요한 시점과
실제 지급이 이뤄지는 시점 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을
신설해, 이 같은 시간 차이를 줄입니다.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은
내년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이에요.
셋째!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폐업하더라도,
만기까지 대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바뀝니다.
이미 많은 은행이 실시 중이나,
모든 은행 지침에 명시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