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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6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가 일반 음식점의
'원산지 인증제'를 폐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원산지 인증제 폐지 이후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되는지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식점에서 식재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원산지 표시제'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늘 장사소식에서 정리했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현재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입법예고와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인데요.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원산지 인증제는 한 음식점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할 경우,
이에대해 정부가 원산지 괸리 우수 업소로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5년 도입됐지만,
95% 이상 식재료의 원산지를
통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한 가게가 한 곳도 없었는데요.
정리하자면, 원산지 인증제는
의무가 아닌 선택인 제도인 거죠.
반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꼭 지켜야 하는 의무 제도입니다.
| 분류 | 세부 품목 |
| 축산물(6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
| 농산물(3품목) |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 수산물(20품목)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복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참조기, 오징어, 꽃게, 다랑어,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이외 수족관에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
위 29개 품목에 대해선
가게 내에서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 징역, 과태료,
벌금 등의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꼭 지켜야 하죠.
원산지 인증제와
원산지 표시제의 차이!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려요.
| 원산지 인증제 | 원산지 표시제 |
|
|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의 원산지 표시제는
앞으로도 꼭 지켜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매장에서 뿐만 아니라
배달의민족 앱과 배달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포장재에 별도 표시가 어렵다면
전단지, 영수증 등에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죠.
파트너님들은 배민셀프서비스를 통해
배민 앱에 표시되는
원산지를 등록할 수 있고요.
배민주문접수PC를 통해
출력되는 영수증에도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어요.
각각의 자세한 방법은
관련 가이드 콘텐츠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