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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둘째 주 주요 일정, 놓치지 마세요 (9일~15일)

작성일 2026.02.09

 

안녕하세요 👋

이번주 토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연휴 기간 도래하는 금융사 대출 만기일, 카드 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 납부일 등은 모두 19일로 자동 연기된다고 합니다. 가게 운영에 꼭 참고하실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주 장사소식을 통해 전해드릴께요!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이번주 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

신청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에게 영업등록 후 중랑구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제조업소 영업자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신고를 받아 중랑구에서 영업을 하는 자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중랑구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 융자 제외: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자, 혐오식품 제조·판매·조리업소, 호프집·소주방 등 주류 주판매업소, 식품진흥기금 상환 중인 업소

지원 내용
-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시설개선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업소당 8억원 이내, 연리 2%,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영업시설개선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업소당 1억원 이내, 연리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영업시설개선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연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총액: 150,000,000원
- 융자 취급은행: 우리은행 중랑구청지점
- 사용용도: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본인확인용),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법인 추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 문의: 중랑구보건소 위생과 ☎2094-0774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 기간
2026. 2. 2.(월) ~ 11. 30.(월)

신청 대상
- 종로구 관내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 및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급식소에 한함) 운영자 중 식품위생법에 따라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사업 개시자금 또는 월법률 사업비 등은 제외

지원 내용
- 시설개선자금: 1억원 연2%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일반·휴게·제과점·위탁집단급식소 영업자금: 1억원 연2%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첨가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및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설치지원: 2천만원 연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모범음식점: 5천만원 연2%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 방법: 용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리은행 심사 확인 후 접수처에 제출
- 제출처: 종로구 보건소 4층 보건정책과
- 구비서류: 식품진흥기금용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이행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시류 작성 전에 보건정책과에 사전 가능 여부 문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기간
2026. 2. 2. ~ 11. 30. (자금 소진 시 종료)

신청 대상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소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 휴/폐업중인 업소, 단란주점·유흥주점,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동일인 중복융자, 신규 영업 후 1년 미경과 업소 등은 제외

지원 내용
- 총 12억 5천만원 융자규모(시 기금 12억원, 구 기금 5천만원)
- 일반 식품접객업소: 연 2% 금리, 한도액 1억원(시 기금) 또는 5천만원(구 기금), 2년거치 3년상환 또는 1년거치 3년상환
- 화장실 개선: 연 1% 금리, 한도액 2천만원, 2년거치 3년상환 또는 1년거치 2년상환
- 식품제조·가공업소: 연 2% 금리, 한도액 8억원(시 기금) 또는 5천만원(구 기금), 3년거치 5년상환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연 1% 금리, 한도액 3천만원, 2년거치 3년상환
※ 융자금은 시설개선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 용도: 생산시설 현대화, HACCP도입 준비, 영업장수리, 화장실 시설 개선 등

신청 방법
- 동대문구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방문 신청
- 필수서류: 신분증, 융자신청서 및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및 세부견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추가서류(해당 시):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법인 관련 서류
- 문의: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2127-4839)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기간
2026년 2월 2일(월) ~ 2월 20일(금)

신청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사업 추진 주체(시장상인회, 상점가 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시장관리자 등)를 보유한 곳
- 시장 등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
- 지원제외: 전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실집행율이 50%미만인 구·군이 지원을 신청하려는 시장 등, 사업 공고일 현재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시장 등으로 공고 연도의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시장,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6.2.20.)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시장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조성: 지방정부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성하거나 기존 주차장을 증축하는 경우 국비로 일부 보조(주차장 부지 매입, 노외 주차장 조성비용 지원, 일정 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지하주차장·복합화 주차장 설치 지원)
- 공영주차장 개·보수 지원: 지방정부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개량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국비로 일부 보조(주차장 노후시설 개량·보수, 주차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영상장치(CCTV), 요금정산소 설치 등 지원)
- 주차장 이용 보조: 시장 인근의 공공 주차장이나 민간 사설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 보조(주차요금,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을 보조)
- 지원조건: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국비 60%, 지방비 40%), 주차장 이용 보조(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국비 지원 최대 1억원 한도)

신청 방법
- 접수처: 울산광역시
- 제출서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각 동의서(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이해관계자·추진동의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현장평가표, 사전컨설팅 보고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
- 선정절차: 시장 등(서류제출) → 구·군(신청) → 시(접수) →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시, 지방중기청) → 선정위원회 결과 제출(시 → 중소벤처기업부)

📍 경기도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모집

신청 기간
2026. 2. 2.(월) ~ 8. 31.(월)

신청 대상
- 성남시 관내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는 신청 불가
- 가격수준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은 업소
- 주방, 매장 내, 화장실 등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 지역화폐 가맹점·지역사회 공헌도 등 정부 및 지자체 시책 호응 업소

지원 내용
- 지정서 및 표찰 제작 교부
-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소규모 시설개선, 물품지원
- 행정안전부 및 시 홈페이지 등 홍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성남시청 지역경제상권과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서관 7층)
- 우편: 위 주소로 발송
- 전자우편: ehddnjs522@korea.kr
- 팩스: 031-729-2579 (발송 후 031-729-2573으로 수신 확인 필수)
- 제출서류: ①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②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신청 기간
2026년 1월 ~ 2026년 12월 (융자사업자 선정: 2026년 4월)

신청 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 운영자
- 휴·폐업 또는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외
-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총 1억 원 융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 융자조건: 금리 연 2%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HACCP 업소의 경우 연 1.5%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한도액:
· 식품제조·가공업소: 업소 당 7천만 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업소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으뜸음식점 5천만 원, 일반음식점 4천만 원, 단란·유흥주점·휴게음식점 1천만 원)
· 화장실 시설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 원 이내 추가 융자
· 기타 식품위생업소: 업소 당 1천만 원 이내
- 지원용도: 위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식품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교체 또는 확충, 화장실 문화 개선, 식중독예방을 위한 손 씻는 시설 설치 등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융자신청서(별첨1), 시설개선 계획서(별첨2)
- 접수처: 동해시보건소 예방관리과
- 문의처: ☎033-539-8051
- 수행기관: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 위탁운영
- 선정절차: 영업자 융자신청 → 동해시장 서류검토·현지조사·선정 → 도 융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수탁 금융기관 통보 → 대출 취급은행 대출가능여부 조사 및 계약체결 → 대출 실행

속초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신청 기간
2026. 2. 20.(금) ~ 2026. 3. 20.(금)

신청 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영업자
- 속초시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으뜸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휴게음식점), 기타 식품위생업소
- 제외대상: 휴·폐업 또는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간 내 시설개선 미이행한 업소

지원 내용
- 총 1억원(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 금리: 연 2%(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HACCP 적용업소는 연 1.5%(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업종별 융자한도:
· 식품제조·가공업소: 업소당 7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업소당 최대 5천만원 이내(으뜸음식점 5천만원, 일반음식점 4천만원, 단란·유흥주점·휴게음식점 1천만원)
·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 추가 융자
· 기타 식품위생업소: 업소당 1천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절차: 영업자 신청 → 시(접수, 추천) → 도(사업자 선정) → 농협속초시지부(대출)
- 제출서류: 융자신청서(별첨1) 및 시설개선 계획서(별첨2)
- 접수처: 속초시보건소 보건위생과(3층) 식품안전팀(☎033-639-2324)
- 신청 전 본인의 연체 여부와 담보능력 등을 농협 속초시지부에서 충분히 상담 후 융자신청서 제출

📍 전라북도

익산시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기간
2026년 2월 10일(화) ~ 2월 27일(금)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 대상
- 공고시작일 기준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6개월이 경과된 익산시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공고시작일 기준 영업자의 주소가 익산시로 되어있는 업소
- 사업비의 30% 자부담이 가능한 영업자

지원 내용
- 업소당 최대 462만원 지원(총 사업비의 70%, 자부담 30%)
- 위생수준 향상: 주방, 홀,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바닥, 벽, 천장, 창문 등 개·보수, 위생관리 설비 설치)
- 음식문화개선 시설개선: 입식탁자 지원, 위생환경 조성 등
- 장애인 편의시설: 휠체어 경사로, 화장실 내 안전손잡이 설치 등
-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간 시설물 유지·관리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dlthgus6607@korea.kr) 접수
- 신청장소: 익산시 미식위생과 식품위생계(익산시 인북로32길 1, 9층, ☎063-859-5457)
- 필수 제출서류: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입증명서 등

📍 경상북도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신청 기간
2026년 2월 13일 ~ 2월 27일 17:00

신청 대상
- 음식업: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한 관광식당업 또는 관광객이 주요 고객인 음식업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 숙박업: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관광숙박업(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 스마트시설, 무장애시설, 어린이시설 해당 업체
- 필수자격: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이거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업체(건물주 동의 필요), 경북 도내 등록되어 영업 중인 업체
- 제외대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최근 3년간(2023~2025년) 유사목적 사업으로 경상북도로부터 보조금 지원받은 경우, 2023~2025년 선정업체 중 사업포기 업체

지원 내용
- 음식업: 개소당 최대 2천만원, 총사업비 기준 30% 이상 자부담(한도 내 70% 지원)
- 숙박업: 개소당 최대 1천만원, 총사업비 기준 30% 이상 자부담(한도 내 70% 지원)
- 스마트관광시설: 개소당 최대 1천만원, 총사업비 기준 30% 이상 자부담(한도 내 70% 지원)
- 무장애시설: 개소당 최대 1천만원, 총사업비 기준 30% 이상 자부담(한도 내 70% 지원)
- 어린이시설: 개소당 최대 1천만원, 총사업비 기준 30% 이상 자부담(한도 내 70% 지원)
- 음식업 지원분야: 입식시설(좌식→입식) 또는 화장실 개선 필수, 선택으로 간판, 국문메뉴판, QR외국어메뉴판 지원
- 숙박업 지원분야: 벽지·바닥공사, 침구류, 실내조명, 시설안내판, 홍보물거치대
- 스마트시설: 서빙로봇,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웨이팅기기
- 무장애시설: 출입구 공사(경사로+자동문, 안전바), 화장실 공사, 점자메뉴판, 배리어프리-키오스크, 안내시설
- 어린이시설: 놀이방, 수유실, 유아의자, 유아식기
- 사업주가 자부담으로 공사대금 전액 선지급 후 정산서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보조금 후지급

신청 방법
- 접수처: 해당 시·군청 관광부서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제출서류: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진대장, 견적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련법 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건물 임차 시), 건물주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건물 임차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이행각서, 개인정보동의서, 확인서
- 선정결과: 5월 개별 통보
- 공사기간: 공사시작 마감 7월 31일, 공사완료 마감 9월 30일

📍 경상남도

양산시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기간
2026. 2. 2. ~ 3. 31. 18:00

신청 대상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영업승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영업자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영업자 제외
- 최근 5년간(2021~2025년) 위생환경개선사업 및 유사사업(청소소독비 지원사업 등) 중복수혜 업소 제외

지원 내용
- 영업시설의 위생적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소독비 지원
- 업소당 1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금: 공급가액의 90% 이내 지원(지원 한도 금액 내)
- 자부담: 공급가액의 10%, 지원금 한도 초과금, 부가세 등
- 30개소 내외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양산시 위생과(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본관1층 위생과)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③ 견적서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⑤ 매출증명서류(2025년)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선정절차: 서류심사 → 현장조사 → 위원회 의결 → 선정
- 문의: 양산시청 위생과(☎055-392-5192)

양산시 일반음식점 노후 주방시설 개선사업

신청 기간
2026년 2월 2일 ~ 2026년 3월 31일 18:00

신청 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영업승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영업자
- 양산맛집, 모범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안심식당 지정업소는 지원 우대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영업자, 최근 5년간 위생환경개선사업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업소는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규모: 3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지원, 나머지는 자부담)
- 지원대상: 일반음식점 15개소 내외
- 지원내용: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환풍기 포함) 등 도색·교체 지원

신청 방법
- 접수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 접수처: 양산시 위생과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본관1층, 우편번호 50624)
- 제출서류: 신청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증명서류(최근 1년간, 2025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견적서
- 선정절차: 서류심사 → 현장조사 → 위원회 의결 → 선정
- 선정자 발표: 2026년 5월 중 개별 통보
- 문의: 양산시보건소 위생과 (☎055-392-5192)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

신청 기간
공고일(2026년 2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구성원 포함)
- 사업장 소재지가 양산시에 위치하고 양산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다량배출사업장 제외)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
- 사업용의 경우 50L이상의 제품에 한하여 지원가능

지원 내용
- 구입금액의 50% 지원
- 가정용: 최대 30만원 한도
- 사업용: 최대 70만원 한도
- 지원대수: 약 408대 가량(가정용 405대, 사업용 3대)
-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품질인증 제품에 한함(K마크, Q마크, 단체표준, 환경표지 인증 제품)
- 주방용 오물분쇄기 및 싱크대 부착방식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가구 또는 1사업장 당 1대 지원 원칙

신청 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
- 구매 후 1개월 이내 신청서류 지참하여 양산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방문 접수(☏ 055-392-3344)
- 필요서류: 보조금 신청서, 구입영수증, 설치사진(제품 전면·제품번호), 입금계좌 사본, 주민등록등본(가정용)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기간
2026. 2. 3.(화) ~ 2026. 2. 19.(목) 18:00

신청 대상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등록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지원 내용
- 선정규모: 1개소
- 지원조건: 보조율 90%, 자부담 10% (보조금 50,000천원 / 자부담 5,600천원)
- 사업내용: 상권별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행사 지원
- 상인회 주도 상권 특색을 살린 세일 페스타, 소비촉진행사 등 마케팅 행사 개최 지원
- 재방문율 제고를 위한 캐시백 할인쿠폰 발행, 상권 홍보물품(상권 안내지도 등) 제작, 물품 구매 영수증 이벤트 등

신청 방법
- 방문: 서귀포시청 제1청사 본관 2층 경제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 이메일: kyh910826@korea.kr
- 제출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보조금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상인 참여자 명부
- 문의: 서귀포시청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064-760-2631, 2633)



이번주 주목 일정

 

2026.02.09-
2026.02.10-
2026.02.11-
2026.02.12-
2026.02.13-
2026.02.14발렌타인데이, 설 연휴(~18일)
2026.02.15설 연휴(~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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