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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사장님이 가게 운영으로 1년간 얻게 된 소득에 대해 종합적인 합산을 통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신고방법과 절세꿀팁,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1년 동안 사장님이 가게를 운영한 사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해요. 직장인이나 근로자가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는 1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신고 기간은 1년에 한 번,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해져 있어요.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라면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됩니다.
| 잠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란?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가 신고할 때, 신고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음식점 업에서는 2019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7억 5천만 원 이상을 기록한 사업자를 의미해요. |

2.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① 홈택스 홈페이지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사장님이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후, 정기신고작성 버튼을 눌러 전자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② 관할 세무서 방문 : 보통 관할 지자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가져가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국세청을 통해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ARS(☎1544-9944)로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③ 세무사 사무실 의뢰 : 세금은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보통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신고를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요. 신고를 위한 방법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영업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절세꿀팁이 궁금해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 절세하기 이전에, 산출과정을 먼저 알아볼까요? 먼저 사장님이 획득한 총 종합소득에서 1)필요경비를 제외한 것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에서 2)소득공제한 것이 과세표준이 되고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소득세가 나오며, 소득세에서 3)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를 제외한 것이 사장님이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즉, 절세를 위해서는 1)필요경비, 2)소득공제, 3)세액공제 세 가지를 잘 신경써주셔야 한답니다.

① 필요경비 : "사업소득 = 총 수입 - 필요경비"로 나타낼 수 있죠. 필요경비가 많으면, 사업소득이 낮아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가 낮아진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다양합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월급부터 차량유지비, 통신비 등 가게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필요경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잊지말고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② 소득공제 : 소득공제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에서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기 때문에 가능한 공제는 꼭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가족과 관련된 기본공제(인적공제)가 있고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가 차등적용되기 때문에 사장님 상황에 알맞은 금액을 설계해 납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잘 익히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일종의 연체금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세금은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절세하는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두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액 금액이 더 큰걸로 적용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꼭 잊지말고 절세꿀팁을 활용해 납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