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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우리가게 동파방지 대책은 어떻게 할까요?

📮 외식업 장사 소식, 이번 주 요약

✅ 지속되는 영하의 날씨, 우리가게 수도관을 동파사고로 부터 지키는 방법은?
✅ 이제는 얼.죽.냉! (얼어 죽어도 냉면) 제 1회 '냉면의 날'
✅ 이제는 실전이다!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사장님 안녕하세요! 👋

이제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는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잘 하고 계시나요?

12월 3주 차 장사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 지속되는 영하의 날씨, 우리 가게 수도관을 동파사고로 부터 지키는 방법은?


바야흐로 12월도 중반을 넘기며 이제 본격적인 겨울 맹추위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해요.

🌈기상청 날씨예보 보기 

이렇게 추위가 지속되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동파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동파사고 예방 방법

영하의 날씨가 지속될 경우

1) 물을 조금 틀어 놓고 퇴근

2) 외부와 연결된 창문이 있다면 반드시 닫아서 냉기를 차단

3) 수도관을 따뜻한 옷이나 보온재로 감싸서 냉기를 차단

📝여기서 팁!

수도관에 핫팩을 터트려서 보온재로 감싸면 동파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한 개로 충분해요.
(용량이 큰 것을 준비해 보세요)


만약 동파가 되었다면?


✅  관할 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하고

✅ 드라이기를 이용하여 수도관을 녹이면 도움이 됩니다.

(뜨거운 물을 부을 경우 갑작스런 온도 변화에 의해 계량기 유리가 깨질 수 있고, 물이 흐른 곳이 빙판이 되어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 추운 날씨에도 냉면, 제 1회 '냉면의 날'


겨울엔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아메리카노)에 이어 이젠 얼.죽.냉! (얼어 죽어도 냉면)도 생길 것 같아요. ❄️

12월 14일(음력 11월 11일) 부터 겨울 냉면 축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름하여 '냉면의 날!'

'냉면은 당연히 여름 음식이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젠 편견은 노! 노! 🙅🏻‍♂️🙅🏻‍♀️


각 지역을 대표하는 냉면가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12월 14일 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참여 업체들의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 냉면 마니아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해요.


냉면 마니아들의 입을 즐겁게 해 주실 사장님! 🙋‍♂️

이번 냉면의 날을 꼭 주목해 주세요.




📢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12월 6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방역대책.

(구체적인 내용 다시 보기)

이제는 계도기간이 종료 되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려요.


☎️ 안심콜만 걸면 안 됩니다

반드시 QR 체크인도 함께 진행하셔야 해요.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증명서 캡처 여부 확인해 보세요

COOV앱 내 '예방접종 증명서'를 캡처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요.
입장할 때 증명서 화면을 제시하면 손으로 터치해 보세요.👆
QR코드가 나오면 진짜고, 아니면 캡처한 사진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 


코로나19 직격탄에 필치 못하게 장사를 접어야 하는 경우에도 임차료를 계속 내야 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의결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감염병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집합 금지, 제한 조치 등으로 폐업하게 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기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어도 '해지 통고 후 임차료를 3달치만 부담하면 계약 종료가 가능해' 집니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폐업했어도 상가 임대차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중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요.


단,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제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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