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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② 22년,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은 무엇일까? ③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대상은 누구? ④ 장애인 신규 고용 시 년 최대 960만 원 지원금이 있다? |
사장님 안녕하세요 👋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사장님들께 호랑이의 기운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

그럼 1월 1주 차 장사 소식 함께 보실까호~🐯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청소년도 이제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카페 이용이 어려워 집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볼게요 🔍
| ✅ 대상: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2년에 만 12세가 되는 2010년생은 백신 접종은 가능하나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아님) ✅ 시기: 22년 3월 1일부터 (한 달간 계도 기간이며 4월 1일부터 실제 적용됨) ✅ 대상 업종: 식당/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16종 ⚠️ 위반시: 청소년과 사업주에 각각 과태료 부과 (사업주는 행정처분 포함) - 청소년: 매회 10만원 과태료 부과 - 관리・운영자: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150만원(1차), 300만원(2차 이상) 행정처분(운영중단): 10일(1회), 20일(2회), 3개월(3회), 폐쇄(4회 이상) 단,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청소년 방역패스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이 증명 효력이 인정됨 |
그런데 22년 1월 4일, 법원에서는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요구를 일부 인용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청소년은 물론 성인 미접종자 역시 방역패스 없이 학원과 독서실 ・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청소년 방역패스가 원안대로 진행이 될지, 일부 수정이 될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사장님께 알려드릴게요 👀
📢 22년,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은 무엇일까?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 사업명 | 지원대상/시기 | 지원내용 |
| 경영 개선 사업화 | 경영위기 소상공인 (22년 3월~6월) | 경영교육 + 경영진단 및 개선전략 수립 + 경영개선자금 (최대 2천만 원) |
| 재창업 사업화 | 폐업 소상공인 (22년 3월~6월) | 창업교육 + 전담 멘토링 + 재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
| 원스톱 폐업 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 (22년 1월~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비 (전용면적당 8만원 이내 최대 250만 원) |
| 재도전 역량 강화 | 폐업(예정) 소상공인 (22년 2월~ 예산 소진시까지) | 전직기초교육, 전직특화교육, 사업전환교육,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
자세한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해 주세요 🙂
📌우아한 사장님 살핌 기금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한 전국 외식업 사장님들의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해 드리는 우아한 사장님 살핌 기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 ✅ 지원 대상: 질병 및 사고로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외식업주 ✅ 지원 자격: 2020년 기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또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외식업주 ✅ 지원 내용: 의료비 생계비 포함 1인당 최대 1,700만 원 이내를 지원 (자부담분에 한함) ✅ 신청 기간: 21년 12월 27일 ~ 22년 12월 31일까지 (1차년도) ✅ 신청 방법: 희망브리지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우아한사장님살핌기금' 채널 추가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소상공인 희망 대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희망대출을 1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 받고 있어요!
| ✅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1,000만 원 (연 1%의 저금리) ✅ 대출 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단,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신청 불가하며 세금체납, 금융기고나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됨 |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로 운영됩니다.
신청 및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가능해요.
기타 문의 사항은 전용콜센터(1533-01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 대상은 누구?
지난 달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과 함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하는 방안이 발표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 ✅ 대상: 21년 3・4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 금액: 업체당 500만 원 (이미 손실이 발생 한 2021년 4분기분 250만 원 + 곧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분기분 250만 원) ✅ 지급 방식: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 ➡️ 추후 손실 확정시 대출금액 차감(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 내용: ①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신속 대출, 이후 과세자료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 ②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③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은 1% 초저금리 적용, 최대 5년간 상환 |
※ 신속 보상 대상자: 21년 3・4분기에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정부가 계산한 금액으로 보상을 받았던 자
신청기간과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더불어 방역물품지원금 역시 1월 중 지자체별로 별도 공지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두 가지 모두 저희가 계속 확인해 보면서 추가로 안내해 드릴게요 🧐
📢장애인 신규 고용 시 년 최대 960만 원의 지원금이 있다?
22년,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이 신설 되었습니다.
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볼까요? 🔍
| ✅ 대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1) 상시근로자수 5인~50인 미만 사업주가 2)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3)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신청 방법: 위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우편/전자 신청 ✅ 지원금: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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