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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2월 6일 마감 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 신청 2월 4일 마감 ③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월 6일 종료, 이후 2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 연장 |
사장님 안녕하세요! 👋
어느덧 내일이면 봄이 온다는 입춘 입니다.
이에 이번 주 장사 소식은 '봄을 맞이하기 전 꼭 챙겨야 할 일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더불어
✔️ 소상공인 세무조사가 1년 유예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 방역물품지원금 10만 원 신청, 2월 6일 마감
혹시 아직 신청을 못하신 사장님 계시나요?
방역물품 지원금 10만 원에 대한 신청이
이번 주 일요일(2월 6일)에 마감됩니다.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 ✅ 지원 대상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 지원 금액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업체당 최대 10만 원)지원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2년 1월 17일(월) ~ 22년 2월 6일(일) ・ 신청 방법: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단, 강원도 양구군, 경상남도 의령군, 하동군은 읍, 면사무소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 신청, 2월 4일 마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 신청이 2월 4일 마감됩니다.
필요하신데 아직 신청을 못하신 사장님께서는 꼭 일정 확인해 주세요.
| ✅ 대상: 21년 3・4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 신청 일자: 22년 1월 19일 ~ 2월 4일(금) 자정까지 ✅ 금액: 업체당 500만 원 (이미 손실이 발생 한 2021년 4분기분 250만 원 + 곧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분기분 250만 원) ✅ 지급 방식: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 ➡️ 추후 손실 확정시 대출금액 차감(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 내용: ①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신속 대출, 이후 과세자료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 ②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③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은 1% 초저금리 적용, 최대 5년간 상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또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주세요.
📢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2월 6일 종료, 이후 2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 연장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연일 2만 명 넘게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월 6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요.
현행 '6인 ・ 9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 되었습니다.
| ✔️ 기간: 2월 7일(월) ~ 2월 20일(일) ✔️ 내용 ・ 사적 모임은 최대 6인까지 허용 (변동 없음) ・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9시까지 (변동 없음) |
사장님, 이번 소식은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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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에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