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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태리 문재완 세무사와 함께하는
[전문가 랜선상담소 - 세무편]
부가가치세 질문과 답변을 확인해보세요!

월 수수료를 내면서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기고 있는데, 혹시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직접 해보고도 싶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을 거래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고 얻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식당의 경우,음식 판매로 부가된 세금(매출세액)에서 가게 운영에 필요한 물건을 사면서 지출한 세금(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가격이 10,000원 이라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11,000원에 판매하게 되고 이 때 부가가치세 10%는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잠시 보관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사장님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음식 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추후에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절세를 하려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비에 대한 내역(증빙)을 잘 챙겨 두세요. 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 매입 세액을 높이면 내야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듭니다.
다음은 매입 세액중 과세 부분이 공제되는 내역이며, 음식업종은 식자재(면세)에 대해 비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물론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지출 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만 가능합니다.
| 주요 경비 | 구분 | 매입 세액 |
| 임차료 | 사업용(사업장) | 과세 |
| 원재료 | 사업용(물품) | 과세 |
| 원재료 | 사업용(식자재) | 면세 (의제매입) |
| 인건비 | 상용직, 일용직 | 부가가치세 무관 |
| 개인용 소비 | 부가가치세 무관 | |
✅ 세무사가 필요한 이유는요!
세무서에서는 주요 경비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있으며 제출한 증빙은 사업 관련성을 확인한 뒤 매입비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 예정고지세액 반영 등에 대한 검토도 중요합니다. 직접 의사결정해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비용 처리를 잘하면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시장과 마트에서 사는 건 어떻게 처리해야 유리한 지도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측면에서는 세금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하지 않고 장부를 작성해서 비용을 반영 신고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적격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구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증빙을 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현금영수증 발급 예외)
간이과세자란 간이 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거래를 하면 부가세 신고와는 다르게 추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종합소득세를 더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소득세 최고 세율인 45%를 적용받는 사장님께서 100만원(부가세 별도)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게 되면 45만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방세의 경우 국세의 1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예시에서 지출을 100만원을 하고 증빙을 챙기지 못한 경우 45만원의 소득세와 4만5천원의 지방세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의 경우는 10%인 10만원을 판매자에게 주더라도 추후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환급을 받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사업용 지출에 한함)
즉 일반 시장과 마트에서 신용카드로 구입(매입)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는 것을 우선하시고, 부득이 하게 현금을 지출한 경우 내역에 대해서 거래명세표나 간이영수증을 첨부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코로나로 손님이 줄면서 받아 놓은 물류가 상해 많이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황당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죠?
보통 물건을 판매할 때는 물건값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물건값의 10%)를 더한 합계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의 경우 물건값을 1만원으로 책정하게 되면 부가세는 10%인 1천원이 되고 그 합계액 인 1만1천원(1만원 + 1천원)을 고객에게서 받게 됩니다. 매입의 경우 물건을 다른 곳(도매업자)에서 구입해서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입할 때 물건값을 6천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때 부가세액은 6백원이 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값 6천원과 부가세 6백원을 합한 총 6천6백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물건을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 매장 운영을 위해 물건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매출세액 1천원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부가세)이고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한 매입세액 6백원은 국가에서 돌려주는 세금(부가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면 차액(4백원)만큼 납부하게 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만큼 환급됩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산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연을 보내주신 사장님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매출세액 < 매입세액)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1~2년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식업계가 큰 타격을 입어 많은 외식업 종사자 분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식재료 등을 많이 구매하시죠. 이럴 때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구매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즉 농산물 등 면세상품을 구매할 때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고 구매하였으나 정책적 목적으로 매입 부가세를 추가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소득세의 경우 경비(비용)가 수입보다 많게 되면 결손, 쉽게 말해 손실로 보아 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먼저 소득세를 책정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식당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에서 사업에 사용된 경비를 뺀 금액을 사업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예를 들어 인적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 사장님은 소득이 없는 상황(소득금액이 결손)이라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소득이 0 이하이면 소득세는 없습니다. 비용이 수입보다 많아서 결손금(손실)이 발생하셨네요. 결손금이란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지출한 경비가 총 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업장의 2022년 필요 경비가 1,500만 원인데, 총 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결손금은 5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이 결손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년으로 이월하여 내년에 사업 소득에서 발생한 이익과 합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환급은 어떤 상황에서 발행하게 될까요? 환급은 기본적으로 내가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클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한해 동안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된 세금)이 50만원인데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20만원이면 그 차액인 30만원을 돌려 받습니다. 국가가 2021년에 미리 50만원을 가져갔고, 최종적으로 정산을 한 결과가 20만원만 세금으로 내도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차액인 30만원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결손이 발생(소득세가 0)하게 되고 기납부세액이 존재하게 된다면 전액 환급받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랜선상담소 - 세무편]은
배민아카데미에서 2022. 4. 6 ~ 4. 20 진행한 이벤트를 통해 질문한 사장님들의 실제 문의내용과, 이에 대한 세무사의 답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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