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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지원금부터 보험료 환급까지,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소식

사장님 안녕하세요 👋

5월 24일 장사 소식입니다.


두 해 넘게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19가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리두기로 많은 고충을 겪은

사장님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도

마련되고 있는데요.


전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 자금 신청

소식을 안내드렸으니, 

오늘은 지역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내용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 5월 24일 장사소식 요약

  • 서울 -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 광주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대전 -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 전북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 특례보증
  • 충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서울 -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서울시가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은 사장님들에게 

폐업 충격 완화・재기를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선착순 신청이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고 하니 

해당하는 사장님께서는 서둘러 확인해주세요.


🔍 사업 요약 

지원규모 : 3,000개 업체 선착순 접수 마감

지원내용 :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300만 원

신청기간 : 5월 27일(금) 10시 ~ 사업 종료시까지
 ※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접수처 :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 (바로가기) 


🔍 지원 대상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21.01.01 ~ 22.06.30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2.07.01 이후 폐업할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일 현재 기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원일~폐업일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원일~본 사업신청일)


※ 지원제외 대상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신청인

 - 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접수 일정 

날짜

일정

5월 27일 10시접수 시작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
6월 18일 17시접수 마감, 접수처 변경작업 
6월 23일서류등록 마감
6월 27일추가 접수 시작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위 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이곳을 참고해 주세요.



📢 광주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1인 영세 사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위기가

발생했을 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의 30%를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광주시는

지난해 310개 업체에 보험료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광주시의 사장님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 사업 요약 

지원기간 : 2022년 1월 ~ 최대 3년(2024년)까지
 ※ 단, 신규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2024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 환급 지원

지원방식 : 매월 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분기별 지급

신청기간 : 2022년 3월 2일 ~ 2022년 12월 31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접수처 :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 지원 대상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에 따라 기(신규) 가입한 광주 소재 1인 자영업자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 가입대상을 기본 조건으로 하며, 기준보수 1~7등급 / 1~12등급까지 전 등급 지원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 지원제외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한 신청인 


위 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이곳을 참고해 주세요.



📢 대전 -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대전시는 대전신용보증재단과 

하나은행 등 12개 협약은행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합니다.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총 6차에 나눠 자금을 배분한다고 하니,

대전 지역 사장님은 아래 내용을 주목해주세요.


🔍 사업 요약 

지원규모 : 1차 150억원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

신청기간 : 6월 2일(목) 10시~ (선착순 접수, 단 특별지원대상은 상시 지원 가능)
 ※ 특별지원대상 : 착한가격업소, 재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성가장, 다자녀, 다문화, 한 부모 소상공인

접수처 : 대전신용보증재단(바로가기)



🔍 지원 내용 상세 

금리지원 : 업체별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3%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총 신용보증수수료(2년치) 중 8개월분 지원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대출은행 : 12개 협약은행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전북,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제일), 하나)

대출방식 : 보증서 담보, 신용



🔍 지원 대상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대표자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또는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기업 경영개선자금'을 최대 한도(5,000만 원)로 이용중인 경우

 - 신청일 기준 대표자가 최근 1년 내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실행 이력이 있는 경우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총 보증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위 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이곳을 참고해 주세요.



📢 전북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 특례보증

전라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NH농협은행, 전북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지원 특례보증합니다.

난해보다 50억원이 더 늘어난 규모라고 하니,

전북 지역 사장님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사업 요약 

지원규모 : 총 150억원

지원한도 : 최대 2,000만 원 이내
 ※ 대출금액 기준 2,000만 원 이내, 재단기보증포함 최대 7,000만 원 이내 

신청방법 :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관할지점



🔍 지원 내용 상세 

보증료율 : 0.8%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

보증기간
- 분할상환 : 1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또는 거치기간 없이 8년 원금 균등분할상환(1개월) 
- 일시상환 : 1년만기 일시상환
 ※ 최대 8년까지 1년 단위 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매 연장시마다 최초 보증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 해지해야 합니다.

취급은행 : 농협은행, 전북은행

대출금리 : 3.7% 이내 (22.05.13 기준)

이차보전 : 대출실행 후 2년간 2% 지원 



🔍 지원 대상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사업장이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인 개인기업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일 것 



※ 보증제한 대상 

 - 재보증제한기업,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법인기업, 타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위 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이곳을 참고해 주세요.



📢 충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충청남도 역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충남 지역의 사장님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사업 요약 

지원규모 : 500명 내외

지원한도 : 최대 2,000만 원 이내
※ 대출금액 기준 2,000만 원 이내, 재단기보증포함 최대 7,000만 원 이내 

신청방법 :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관할지점



🔍 지원 내용 상세 

보증료율 : 0.8% 

지원기간 : 신청연도부터 2024년까지 (최대 3년 지원)
 ※ 1회 신청으로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 계속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신청기간 : 2022년 4월 11일 ~ 2022년 6월 30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신청서 양식 첨부 링크)
 ※ sbizconter@naver.com, 이메일 제출 시 제목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업체명)’ 기재가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충남 소재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


※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휴・폐업 중인 사업자 


위 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이곳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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