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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직원 유급휴가비 지원 등 '사장님의 봄을 위한 지원 정책'

사장님 안녕하세요. 👋

지난 한주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최근 급격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변에 확진 판정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디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셔서 인사말 그대로 '안녕(安寧) 하는' 한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장사 소식, 확인해 볼까요? 



📌 이번 주 장사 소식 요약 


🗓 일정


날짜소식
18일 (금)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신청 마감
20일 (일)6인 ・ 23시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 
(이후 개편안은 공지가 되는대로 추후 안내)



🌐 뉴스


📢 끓인 음식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 주의' ⚠️
(아래 자세히 봐야 할 소식 확인)


📢 '배달의민족' 부산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 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 업태가 음식점, 휴게음식업,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점 중 하나
・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사장님

✔️ 지원 내용: 

・ 풍수해 보험료 1년간 지원 (자부담금 0원)

✔️ 상세 내용 확인



⭐️ 정책 & 지원


📢  코로나19 확진 근로자 유급휴가비 지원 안내
(아래 자세히 봐야 할 소식 확인)



📢 재난심리회복 지원 (대한적십자) 

・ 재난이나 사고의 경험으로 인한 충격을 해소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심리 회복지원 제공 (무료)
・ 문의: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표번호 ☎️ 1670-9512)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안내 

✔️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
・ 근로자 20만 원 +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 원
・ 1인 자영업자의 경우 30만 원을 내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

✔️ 홈페이지 우측 상단 '참여신청' 클릭

✔️ 기간: 3월 2일부터 시작하여 선착순 10만명 모집 완료시 까지





🔎 자세히 봐야 할 소식



📢 끓인 음식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 주의' ⚠️


이제는 완연한 봄, 따뜻해지는 것은 좋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 중! 독!

그 중에서도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주의 하셔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 볼까요?


✔️ 퍼프린젠스 식중독이란? 


・ 국,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끓이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할 경우 발생
・ 주로 발생하는 계절은 봄 (3월~5월 사이)
・ 식사 후 6~24시간 잠복기 후 묽은 설사나 복통 등 가벼운 장염 증상


✔️ 식당에서 예방 방법


1. 조리할 때는 음식을 충분히 가열하기 
2.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고객에게 제공하기  3. 가급적 여러 개 용기에 나누어 담거나, 뜨거운 음식은 빠르게 냉각하기
4. 따뜻한 음식은 60도 이상, 차가운 음식은 5도 이하로 보관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민아카데미(음식을 끓여도 다시 살아나는 식중독균이 있다?!)를 참고해 주세요.





📢  코로나19 확진 근로자 유급휴가비 지원 안내


함께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 입원 ・ 격리 중일 경우에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 금액


・ (지원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 (73,000원) 적용*

➡️ 3월 16일 (수) 기준으로 45,000원으로 변경됨

・ (유급휴가 기간) 입원, 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지원금액 산정) 유급휴가 일수 *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73,000원)

: 1건 격리통지에 대한 지원일수는 최대 14일

➡️ 3월 16일(수) 기준으로 5일로 변경

*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26일

** 통상의 무급휴가일인 토요일 제외


✔️ 신청방법


・ (신청자)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시기) 격리 해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문의: 지역별 관할 국민연금지사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사장님, 이번 소식은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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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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