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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일정 임박! 고용노동부 현장점검, 준비해야 할것은?

사장님 안녕하세요. 👋

오늘은 매 분기 말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4대 기초노동질서 현장 점검'에 대해

사장님께서 미리 대비하고 챙기셔야 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 오늘의 장사 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 현장 점검은 왜 하는 것일까?
🔍 현장 점검 대상과 일정, 내용은?
🔍 사장님께서 준비해야 할 것은?


오늘 내용을 알아두시면 현장 점검도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고,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노동 분쟁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럼 함께 내용을 살펴볼까요? 👏



🔍 현장 점검은 왜 하는 것일까?


그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 등 

노동 사건이 반복되어 발생하였는데요.

원인을 살펴보니 노동관계법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사장님이 많았던 거예요.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매 분기 마지막 달, 1주일'

현장 예방점검의 날로 정하여 

사장님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노무 지도 활동,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해요. 


사실상 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의 목적보다는 

사장님들께서 노동관계법을 잘 이해하여

노동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점검은 

불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대상이 되는 가게 사장님께 

미리 안내 후 방문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현장 점검 대상과 일정은?

1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6월 20일(월)~24일(금)까지 진행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 사건이

반복되어 발생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

현장 점검의 대상은 '10인 미만의 사업주'에요.  


고용노동부 4대 기초 노동질서 점검 기간 달력



🔍 무엇을 점검하는 것일까?

바로 '기초 노동질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초 노동질서는 크게 4가지 입니다.


📝 4대 기초 노동질서

1️⃣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
2️⃣ 임금명세서 교부
3️⃣ 최저임금 준수
4️⃣ 임금체불 예방


그럼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

사장님께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사장님께서 준비해야 할 것은?


1️⃣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하여 사장님과 근무자가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7가지)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 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 Q&A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위 필수 항목 7가지 이외에 근로 계약기간도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무자가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무자가 퇴사했더라도 근로계약서 등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해요.

※ 중요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결정 서류, 고용・해고・퇴직 서류 등



만약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2️⃣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명세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인데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서면이나 문자,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의 방법

반드시 근무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이 있어요.


✅ 임금명세서 필수 항목 (6가지)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Q&A


"임금명세서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로 발송하면
읽었는지 확인해야 하나요?"

발송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무자가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발송만 했다면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근무자에게 발송 사실을 알려준다면 좋겠죠?



"임금 계산 방법도
명시해야 하나요?"

고정급으로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

월급제의 경우는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시급 ・ 일급제라면,

(월급제라도) 연장근로수당처럼 금액이 달라진다면

임금 계산 방법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임금명세서 교부가 가능해요.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3️⃣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월급은 1,914,440원 입니다.

※ 주 40시간,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고시기준)


혹시 현재 근무자에게 지급하고 계신 금액이

최저임금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4️⃣ 임금체불 예방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을 지불할 때는 아래 4가지 원칙을

꼭 준수해주세요.


✅ 임금 지불 원칙 (4가지)

✔️ 현금(원화)으로 지불하기 (상품권, 물건은 안되요!)
✔️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계좌 입금도 가능해요!)
✔️ 매달 한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 근로계약에 정한 전액을 지급


※ Q&A


"퇴사자에게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근무자가 퇴직했다면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퇴직금, 상여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제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퇴사했어요.
임금과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것은 안됩니다.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



"가게 사정으로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 했어요. 문제 없나요?"

네! 근무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합의하여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했다면 문제 없어요.

※ 14일 이후 합의는 법 위반, 지연이자 20% 발생



이렇게 꼭 준비해야 할 4가지,

표로 한번 더 정리해볼게요! 


구분준비 사항참고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 표준 양식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명세서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 알기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임금체불
예방
임금 지불 원칙



이외에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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