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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대노동 기초질서 현장 점검' 시작! 미리 준비하세요

작성일 2023.06.22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들께서 꼭 알아 두셔야 할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4대 기초노동질서 현장 점검'

소식을 알려드려요.


고용노동부는

'매 분기 마지막 달, 1주일'을

현장 예방점검의 날로 정하고

사장님의 애로사항 청취, 노무 지도,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오늘 콘텐츠 주요 내용이에요

 현장 점검 일정과 대상은?

 무엇을 점검할까요?

 사장님께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현장 점검 일정과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은

불시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사장님께

미리 안내 후 방문해 진행됩니다.


사장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노동관계법을 전달하여

노동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을 막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위해 실시돼요.


올해는 6월 26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숙박 및 음식점업을 상대로 진행됩니다.

(업종에 따라 분기별로 진행되는데,

2분기는 음식·숙박업이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사건이 반복된다는 것에 초점을 둬

현장 점검의 대상은 '10인 미만의 사업주'입니다.


🤚 음식·숙박업 현장 점검 대상&일정

  • 대상: 10인 미만의 사업주
  • 일정: 6월 26일(월) ~ 6월 30일(금)



👨‍💼 현장 점검! 무엇을 점검하나요?

현장 점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아래에 적힌

4대 기초 노동질서입니다.


🤚 4대 기초 노동질서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2. 임금명세서 교부
  3. 최저임금 준수
  4. 임금체불 예방


각 항목 별로 어떤 것들이 점검 대상인지,

사장님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작성해

사장님과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기간제와 단기간 근로자 등

근로를 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 계약기간도 꼭 포함해야 합니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아래 7가지 항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1.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2.  임금 구성 항목(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3.  임금 계산 방법
  4.  임금 지급 방법
  5.  소정 근로시간
  6.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7.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Q. 근로자가 퇴사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나요?
A. 근로계약서 등 중요서류는 퇴사 후에도 3년 간 보존해야해요!


만약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2️⃣ 임금명세서 교부

정해진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내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서면, 문자, 이메일 혹은 모바일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근무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이 임금명세서에도 

6가지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 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5.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6.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Q.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했다면 메일을 읽었는지 확인해야 하나요?
A. 임금명세서를 발송했다면 교부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다만 이메일이 혹시 반송되지는 않았는지 등 근로자에게 잘 교부됐는지는 확인해 주세요.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임금명세서 교부가 가능해요.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3️⃣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월급으론 2,010,580원입니다.

※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고시 기준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기본급 등)
  •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 초과분의 상여금(매월 지급 기준)
  • 최저임금 월 환산액 1% 초과분의 복리후생비


만약 월급이 2,010,580원 이상이라도

위 3개 항목의 합이 2,010,580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지금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헷갈리시는 사장님들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계산해보세요.



4️⃣ 임금체불 예방

근로의 대가인 임금,

반드시 지불해야겠죠.


임금체불 예방 항목에서는

단순히 임금이 정해진 날에

제대로 지급되는지 뿐만 아니라

아래 4가지 원칙이 준수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1. 현금(원화)으로 지불해야 해요. (상품권, 물건 지급은 안 돼요!)
  2. 계좌 입금 등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해요.
  3. 매달 한 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해야 해요.
  4.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전액을 지급해야 해요.

Q. 퇴사자의 임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A. 퇴사자의 임금, 퇴직금, 상영금 등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Q. 직원이 제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는데, 월급에 공제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채권 상계는 금지입니다.

Q. 가게 사정 상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해도 되는데요. 다만 이 합의  역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사장님께서 점검을 앞두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항목준비 사항참고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명세서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임금체불
예방
임금 지불 원칙



고용노동부의 '기초노동질서 현장 점검'!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리니,

꼭 지켜야 할 기초 노동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지

미리 살펴보고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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