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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 보험료 지원, 사장님을 위한 금융 지원 소식

📮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 새출발기금 '대출 연장 최대 20년' 
💰 고금리를 저금리로, 민생지원프로그램
💰 1주택, 무주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연장


사장님 안녕하세요 👋
자영업자의 대출이 코로나 이후 
40%나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각종 대출 지원과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지원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 새출발기금, 대출 연장 최대 20년 


금융위원회는 '물가민생안전특위' 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을 설립해

코로나19로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어려운 사장님들을 돕겠다고 했는데요.


🤔 새출발기금이란?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포함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돕고,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의 목적을 가지고있어요.


올해 10월 1일부터 30조 원 규모로

새출발기금 대상인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에게 

최대 3년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장기, 분할, 상환 일정을 최대 20년까지로 

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을 고려해 

대출 금리를 중신용자 대출 금리 수준으로 

조정해 주고, 신용 채무에 따라

60~90% 원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 고금리→저금리, 민생지원프로그램


올해 5월 새출발기금이 탄생한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고금리 사업자 대출은 대출 이자가 
연 10%를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대출을 고금리로 갚고 있는 분들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7%로 전환해 준다고 해요.


✔️ 맞춤형 자금 지원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맞춤형 저금리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약 40조 원의 규모로,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순차적으로 나온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사업명내용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22,10월 시행

새출발기금 설립 : 부실 채권 매입을 통해
상환 일정 조정, 금리 감면 (예 : 60~90%) 
∙지원규모 : 총 30조 원 채권 매입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22,10월 시행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
∙지원규모 : 대출 7.5조 원
맞춤형 자금 지원 
22, 하반기 시행
자영업자 맞춤형 저금리 신규대출 지원
∙지원규모 : 총 40조 원 대출 공급




💰 1주택, 무주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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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 또는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를 공제해 주는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 공제 대상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1세대 1주택∙무주택
  • 실거주 목적의 주택 임차 또는 구입
  • 공시가격 5억 원(실거래가 7~8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 5억 원 이하 전월세
  •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대출 이용
    또는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용 전월세 임차인
  • 주택 취득일∙전입일 전후 3개월 내 대출
    (임차인의 경우 입주일∙전입일)


위 대상에 충족되면, 대출 일부를 재산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건강보험료 월 평균
2만 2,000원이 인하된다고 해요.




💰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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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 기한이 3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신청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산재보험료는 1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연장 신청한 보험료는 연체금 징수를 유예하고,

기존 체납액에 대한 처분 집행도

내년 1월 10일까지로 유예된다고 합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과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연장 신청 모두
오늘 7/1 부터이니 조건에 충족하신 사장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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