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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전>
10화. 꼭 알아야할 필수 근로기준법!
장사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꼭 한 번쯤 마주하는
다양한 법률 고민 ⚖️
<법과사전>에서 그 사연을 모아
변호사님과 함께 법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직원의 고용과 해고 시,
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은 무엇일까요?
BEST 3를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 ・ 가족 운영을 하다가 사정상 1개월만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것은? |
|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 배달 라이더를 고용하였는데 라이더 본인은 소득이 잡히면 안된다면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 ・ 사장님도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원치 않음 ・ 서로 원치 않으니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가? |
| 수습기간 중 직원 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 학원 보조 강사로 직원을 고용하여 1년 계약, 3개월 수습기간을 진행 ・ 2개월째 근무 중인데 원생수가 줄어 경영이 힘들어짐 ・ 이에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직원을 해고하고자 함 |
①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모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근로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한 부를 교부해야 함 (나머지는 사장님 보관)
하루만 직원을 고용해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필수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약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 (휴게시간 미보장 등)

직원이 한 명 이상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의무
특약으로 넣더라도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 중인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을 받으면 도움이 됨
③ 수습기간인 직원의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상 해고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수습기간 중 해고는 안됨
사업체가 파산에 가깝게 경영 악화를 겪고 있거나 사업체를 양도/양수 해야 할 정도가 되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함
사장님 이번 시간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부당한 요구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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