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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적힌 무리한 특약 조건!

<법과사전>

9화. 계약서 특약 한 줄,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장사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꼭 한 번쯤 마주하는

다양한 법률 고민 ⚖️

<법과사전>에서 그 사연을 모아 

변호사님과 함께 법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 영상 내용을 요약해 드려요! 


계약서에 적힌 특약 한 줄,

특약이라고 해서 모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 계약 시, 부당한 요구로부터

사장님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사연을 통해 만나보세요.


⚖️ 이번 사장님의 고민

계약서의 한 문장 대문에 너무 불안합니다 

・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임대료 250만 원으로 상가 계약
・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보던 중 특약 문구를 발견
・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가건물이므로 신축 시에는 계약 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한다'


질문1. 권리금 인정을 못 받는다는 특약사항, 

진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질문2. 가건물 신축 시, 

정말 계약 기간에 상관 없이

양도해야 하나요?


질문3. 신축을 하더라도,

다시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나요?


질문4. 가건물이기에 

임차인이 불리한 것은 없나요?


질문5.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금액이

내는 금액보다 적은데,

추가 환급이 가능할까요?



⚖️ 변호사의 해결책 


법과사전 변호사 솔루션

법과사전 변호사 솔루션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특약,

특약 한 줄도 다시 보고

사장님께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길 바랍니다.



사장님, 이번 시간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부당한 요구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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