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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튼 매장 음악이 불법? 모르면 큰코다치는 저작권법

커피 전문 매거진이 제공하는 외식업 정보

카페 운영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저작권법 

사장님광장 에디터의 핵심 요약 💡

✅ 매장 음악에서 저작권법을 유의해야 하는 경우를 알려드려요
✅ 카페 홍보를 위한 글꼴 사용 시, 유의할 점을 알려드려요
✅ 캐릭터 디자인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알려드려요 


하나의 카페를 운영하더라도 업주가 숙지해야 할 것은 수십 가지가 넘는다. 그중에서도 카페 운영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기 쉬운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정리해보았다.


저작권이란?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뜻한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초범이거나 죄질이 무겁지 않다면 대부분 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를 받게 되지만, 영리적 목적으로 저작권법을 어긴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처음부터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매장에서 음악 스트리밍을
트는 것도 불법! 💿

2018년 8월 23일부로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허가면적이 50㎡ 이상인 커피전문점은 음악저작물 이용 시 음악저작 권신탁관리단체와 이용계약 체결 및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용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www.kdce.or.kr)의 공연권 통합이용계약시스템을 이용해 4개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 회)와 일괄 계약할 수 있으며, 공연권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 komca.or.kr)에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직접 CD나 LP 등을 구매했다 하더라도, 이를 개인 감상용이 아닌 매장 영업용으로 재생할 경우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용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유로로 가입해 음악을 트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개인용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음원을 사적 목적 외에 공공장소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매장 등에서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멜론’ 등과 같은 음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음악을 매장에서 틀 경우 해당 사이트의 이용약관을 위배하는 것에 더해 저작권 침해까지 해당할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음악을 틀기 위해선 비저작권 음악을 이용하거나, 매장음악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현행 저작권 법상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 실연자의 권리는 실 연을 한 때로부터 70년,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간 보호받는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권물은 누구나 공연권료 납부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음원에는 다양한 권리자들이 공존해 있으므로 사전에 위 권리자의 권리가 모두 만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매장음악 서비스는 저작권 관련 단체와 계약을 마친 합법적 음원을 재생해주는 서비스다. 매장음악 서비스 요금에 공연권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공연권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연권료와 관련한 모든 문의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음악 저작권 관련 4개 단체가 공동운영하는 ‘매장음악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 (www.perf.or.kr)’와 상담전화(1811-7696)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등급영업허가면적월정액
150㎡ 이상 100㎡ 미만(약 30평 미만) 4,000원
2100㎡ 이상 200㎡ 미만(약 60평 미만) 7,200원
3200㎡ 이상 300㎡ 미만(약 90평 미만) 9,800원
4300㎡ 이상 500㎡ 미만(약 150평 미만) 12,400원
5500㎡ 이상 1,000㎡ 미만(약 300평 미만) 15,500원
61,000㎡ 이상(약 300평 이상)20,000원

※ 공연권료 월정액 요금



상업용 글꼴인지
꼭 확인하고 쓰세요✏️ 

글꼴 파일의 합법적인 유통경로


카페 홍보를 위해서 간판, 홍보물, 메뉴 등에 예쁜 글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아무 글꼴 파일을 받아서 사용했다간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 글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무료 글꼴 파일이라 하더라도 영리적 목적의 사용은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유료로 판매하는 글꼴 파일도 영리적 사용을 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법률 자문을 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글꼴 불법 사용에 대한 합의금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는 일부 법무법인의 ’폰트 사냥‘의 표적이 되기 쉽다. 글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선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무료 글꼴 파일을 사용하거나 유료 글꼴 파일을 구매해야 한다. ‘공공누리(www.kogl.or.kr)’에서는 조건에 따라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무료 글꼴 파일을 받을 수 있다. 공공누리는 문화체육 관광부가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개발한 한국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라이선스이다.  



캐릭터가 귀엽다고
맘대로 쓰면 안 돼요!🧸

 카카오프렌즈 라이언 마카롱

※라이언 크런치 마카롱 GS25출시 상품 ©카카오IX


인스타그램에 ‘#캐릭터마카롱’을 검색하면 마카롱에 유명 캐릭터를 그려 넣어 판매하는 업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카페 홍보물에도 타 기업의 캐릭터를 넣어 꾸미는 경우가 많다. 마카롱 등 모든 음식에는 물론 상업용 홍보물에 타인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이다.


원칙적으로 캐릭터를 사용하려면 해당 캐릭터의 판권을 관리하는 기업(외국기업일 경우 한국지사)에 문의 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캐릭터의 모양을 약간 바꾼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을 피해갈 수는 없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따르면 캐릭터를 변형하거나 각색하는 것도 원작자의 저작권에 포함된다. 디저트 제작 주문 업체의 경우 고객이 캐릭터 디자인을 요청했더라도, 저작권 위반의 1차적 책임은 제작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대다수의 업체 들이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원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무지에서 비롯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저작권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1800-5455
한국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1588-0190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www.kogl.or.kr1670-0052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02-2660-0400
매장음악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www.perf.or.kr1811-7696

※ 국내 저작권 관련 단체



월간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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