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불리한가요?
지속적으로 아프다 일있다 핑계로 결근했던 직원이
연속으로 펑크내어 이러면 시간을 줄이고, 사람을
하나 더 쓸 예정이다 라고 톡을 보냇더니
근무조건이 맞지않아 6/5까지 근무하겠다했습니다.
(카톡있음)
그 후 또 아프다며 결근햇고 6/4일 휴무날 본인이 출근하겠다하여 알갰다했어요
근데 6/4일날 연락없이안나오고 다음날 얼굴보기 껄끄러워
6/3까지근무한것으로 하겠다 임금도 날짜에맞춰 넣어주겠다 하니
네
알겠어요 라고 톡이왔어요
(증거 다 보유) 근데 부당해고로 노동부에서 연락왔습니다.
합의하에 그만둔걸로 보이는데
아닌건가요? 정말 이해가안갑니다.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사람을 하나 더 쓸 계획이다라는 의미는 해고나 권고사직의 의미가 아니라 인력충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짐에도 해당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한 점으로 보아 자진사직으로 보여집니다.
2) 6.5까지 근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결근과 스스로 정한 요일에 출근하겠다고 하고 고지없이 결근한 점으로 보아 더 이상 근로의지도 없다고 생각됩니다(6.5도 결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가능성 높았음).
3) 다만 6.3까지 근로로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점은 해고 내지 권고사직의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인데, 근로자가 "아니다. 정한대로 6.5에는 출근하겠다" 라고 하였음에도 6.3로 정리한 것으로 보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순순히 수용하는 태도로 보아 회사의 조치를 수용한 권고사직의 수순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