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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사장님들은 고민과 전문가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 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코너의 인기 질문과 답변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잦은 무단 결근하는 아르바이트생,
해고를 해도 되나요?
해고의 절차나 사후 처리가 있을까요?
최창국 노무사
사장님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설명드리오니 사장님 가게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1)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즉시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후 해고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3) 해고예고나 해고시에는 서면으로 해고예고통보서, 해고통보서 형태로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해고서면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해고보다는 사직이나 권고사직절차를 진행하여 사직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후 퇴사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용시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2개월, 3개월 등으로 설정한 후 업무수행 능력이 좋으면 재계약을 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 거부 통보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교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직원이 있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만 다니는 동네라
가끔 버스를 놓치면 지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지각하면
그냥 죄송하다는 소리만 듣고
사실 방법이 없어요.
월급제라 월급을 깎을 수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제철 노무사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조퇴에 대한 임금 삭감은 합법적입니다.
월급제라고 하여 이와 다르지 않으니, 근태관리를 위한 출/퇴근 대장을 비치하시어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셔도 됩니다.
또한 근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징계사유도 되니, 경위서나 경고조치 등을 통해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는 절차도 (혹시 해고까지 이를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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