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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을 마음대로 닫은 직원, 해고사유가 될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사장님들의 장사 고민과

전문가의 인기 답변을 모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사장님의 베스트 고민과 답변>

이번 주는 ‘노무’ 고민편 입니다. 


사장님들은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전문가는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 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코너의 인기 질문과 답변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주 베스트 고민 1️⃣

Q. 마음대로 가게 문을 닫은 직원,
어떡하면 좋을까요?

영업시간이 11시 30분부터이고,
오픈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라 믿고 맡겼는데요.
7월쯤 자기 멋대로
2주정도 오픈시간을 늦췄더라구요.
그래서 분명 경고를 했는데
이번에 확인하니 9월달에 한 6번,
10월달에만 벌써 8번 정도
오픈시간을 늦췄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어떤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징계? 같은게 가능한가요?


신제철노무사




   신제철 노무사


직원의 업무상 지시 불이행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1) 이는 단순히 근로자의 시업시간을 늦춘 지각으로 처리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각도 근태불량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데, 그 횟수도 상당합니다.


2) 문제는 사업장의 오픈 시간을 임의로 늦춘 것은 단순히 직원 개인의 근태불량 문제를 넘어서서 사업장의 소비자들에 대한 (영업시간과 관련된) 약속/신뢰 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더구나 한 두번도 아니고 수십회에 이르고, 분명히 경고까지 하였음에도 시정되고 있지 않다면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사유가 되고도 남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최고 수위인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인지 여부는 좀 더 심사숙고는 필요합니다.


4) 일단 오픈시간을 어긴 횟수는 상당한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긴 것인지(예로 5~10분 늦춘 것인지 1시간씩 늦춘 것인지 등)도 징계의 수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5) 먼저 개선의 여지를 한 번 더 주시고 반복되어 더 이상 영업상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면 해고조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6) 해고시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으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담아 통보하시기 바라고,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해고하기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기간 30일만 준수하고 해고하셔도 부당해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주 베스트 고민 2️⃣

Q. 4대보험 미가입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1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이 있는데
주 12.5시간 근무입니다.
가끔 매장이 바쁘거나 대타가 필요할 때
추가근무하게 되고,
그럼 주 15시간이 넘어가는데
그동안은 초과근무나 대타에 대해선
시급 10,000원으로 챙겨주고
항상 당일 지급해달라고 요청해서
그때그때 처리해줬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챙겨 줘야하나 싶어서요.
또 곧 퇴사 예정이라
퇴직금 지급 여부도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알바생 본인이
미가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최영광노무사




   최영광 노무사


"4대보험 미가입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일용직, 알바생 등도 모두 인정됩니다. 따라서 (1주간의 근로시간 여부와 무관하게) 일용직, 알바생임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특히 4대보험은 가입 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바,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고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즉, 1일 5시간 1주간 3일을 근무하는 경우와 같이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하여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1주 중 근로하여야 하는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여야 하며 만약 1일이라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1) ~ (3)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면, 4대보험 미가입한 알바생이라도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게 됩니다.


(5) 아울러, 4대보험에 미가입한 알바생이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번 주 베스트 고민 3️⃣

Q. 알바비 가불해줘도 될까요?

알바비를 가불해달라는
알바생의 부탁 들어줘야 하나요?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기쁨노무사




   이기쁨 노무사


알바비를 가불해달라는 알바생의 부탁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비상시 지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가불 금액과 가불 날짜, 가불 사유를 서면으로 받은 뒤

향후 근로자가 임금에서 상계처리(*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혹은 변제 방법(*가불한 금액을 갚는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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