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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직원이 한가한 시간에 쉬는것도 휴게시간에 포함?

금곡동 대박 난 먹장어 프로필
금곡동 대박 난 먹장어
·조회 17,943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중간중간 한가한 시간에 쉬는 시간을 합쳐서 휴게시간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1. 0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사업장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업장밖에서도 휴게를 취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2) 물론 중간 중간 업무 도중에 식사시간이 아니더라도 티타임이나 브레이크 타임 등을 이용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지만 근로중 손님이 없어 한가한 시간이라서 (그러나 사업장을 벗어날 수는 없는) 이를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일종의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음).


(3) 휴게시간을 특정한 시간으로 정해두기는 어렵더라도 계약서상 그나마 한가한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특정하여 두시고,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그 휴게시간대를 유동적으로 운영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