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상냥한 압록자그사니 ·조회 50,145
Q. 알바생이 출근을 안해도 월급을 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쓴 아르바이트가 4일만에 출근을 안하는데요.
이럴 때 얼마를 줘야 하나요?
전문가의 답변
최창국 노무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발생한 노무 문제에 대해서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최선의 상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Q&A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임금 정산 문제는 임금 약정을 어떻게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시급제 약정을 한 경우라면 총 근로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가 아니면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3. 월급제 약정을 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월급 *(총 재직일수/ 그달의 총 일수 또는 30일) 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3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총 재직일수에 3일을 대입하면 됩니다.
4. 임금 정산시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두셔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1.1. 임금 정산 문제는 임금 약정을 어떻게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시급제 약정을 한 경우라면 총 근로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가 아니면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3. 월급제 약정을 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월급 *(총 재직일수/ 그달의 총 일수 또는 30일) 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3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총 재직일수에 3일을 대입하면 됩니다.
4. 임금 정산시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두셔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