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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명절때 직원들 급여 질문

훌륭한 장어베도라치 프로필
훌륭한 장어베도라치
·조회 36,598

주방정직원이 3명 있습니다
2명은 주5일 1명은 주6일 근무 스케줄로 돌아가면서
휴무를 하는데요
매번 명절때마다 보너스는주지만.
급여는 어떻게 하는게좋을지 해서요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을까요?
이번에는 설날이 포함해서 빨간날이 총4일인데
2틀만 가게를쉬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해야 좋은지...

2023. 01. 0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보너스/휴일 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네요...일단 보너스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은 아니므로 지급에 대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임금 부문에 있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와 같은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 및 주휴수당만 임금에 고려하여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운영하시면 됩니다.


(3) 휴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설날 근로하더라도 추가 임금 부담은 없으며, 원래 근로하기로 한 날이라면 평상시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도 됩니다.


(4)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인근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인사노무 관리의 전반적인 조언을 들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