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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이 상황에서 직원 당일 급여를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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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큰검은머리갈매기
·조회 19,932

출근날에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 매출이 안나올걸 예상해서 하루전에 나오지 말라고 연락했습니다. 이럴경우 그 날의 일당을 줘야하는건가요? 직원이 가게사정인데 월급에서 제하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하네요.

2024. 01.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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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무의 경우 임금 처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날 휴무한 부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는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긴 합니다(일급 100% 지급의무는 아님).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으므로 휴무하게 된 경우에 임금에서 제외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그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부정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