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폐업 신고 마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마무리 했습니다.
가게는 양도양수폐업했는데
가게 인수받으시는분이 계셔서 권리금받고 나온상태라 철거는 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받을수있는 지원금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양도양수로 폐업신고까지 완료하시고 철거는 안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전직장려수당이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①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중 4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② 취업완료되면 나머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 없이 바로 ② 취업완료되면 100만원을 일괄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사업정리컨설팅 또는 e-러닝 교육) 후 12개월 내에 ② 취업완료해야 하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