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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고려중입니다.
폐업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김홍규입니다.
사장님께서 문의 주신 폐업절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업 절차는 임대차 계약정리, 종업원 퇴직안내 및 처리, 거래처 매입처 비용정산,
중고집기 설비 매각, 철거 원상복구, 임대보증금 등 정산, 폐업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폐업을 결정하셨다면 임대인과의 연락을 통해서 영업 종료를 알리고,
부동산 등에 점포를 매물로 등록 합니다.
근로자가 있으시면 해고통지를 해야 하며,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셔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영업종료 최소 30일 전에는 통보하셔야 하며
30일 전에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후 거래처 매입처에 대한 비용정산을 실시하고
중고집기를 직거래 또는 업체 거래를 통해 매각 합니다
철거 원상복구의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공사 범위를 선정하고
철거업체 2~3곳 정도 견적을 본 후 업체를 선정합니다.
공사 완료 후 임차보증금을 정산하고,
온라인 홈택스 또는 구청,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후 신고 일정에 맞춰 부가세, 소득세등 세금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폐업 절차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