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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폐업의 의사결정

Q. 계약기간 중 폐업

상냥한 푸른각시고사리 프로필
상냥한 푸른각시고사리
·조회 2,569

소규모 프랜차이즈 재계약을 진행한지 1년이 다되어가는데
개인적인 사유 (매출저하 + 유지하기 힘든 환경)으로 인하여
폐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도중에 폐업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본사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게 있나요?

2023. 04.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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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표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이근표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이근표입니다.

프랜차이즈  중고 계약해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와  사장님이 원하시는데로 합의해지가 가능하다면  아무 문제 없이 일반적인 폐업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지만,   보통 계약서에 준하여 가맹점 해지 계약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계약해지에 관한 기간 및 위약금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계약서에 적시된 상황을  잘 인지 하신 후 합의 해지를 요청도 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