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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폐업의 의사결정

Q. 식품위생교육

명장1동 용감한 꿩의밥 프로필
명장1동 용감한 꿩의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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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폐업하려고 하는데 올해 위생교육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폐업인데도 위생교육 받아야 할까요?

2024. 09.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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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10월에 폐업하려고 하는데 올해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음식점 영업을 위해선 식품위생법 41조에 따라 매년 식품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내에 폐업을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폐업 시까지 식품 위생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또한 폐업신고 시 위생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신고일까지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되지만 더욱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지자체 위생과에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