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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폐업지원금

Q. 폐업시 정부와 지자체 별 지원 사업과 재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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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지자체별(서울시) 추가 지원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재기 지원금이나 추후 재창업이나 취업 할때까지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가 니오는지요

2023. 03.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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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1. 폐업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내용과 서울시 추가 지원이 있는지,
2. 재기 지원금과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가 나오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표적인 폐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입니다. 사업운영기간이 60일이상인 소상공인 중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충족하면 폐업 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세부적인 지원항목에 따라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별로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 먼저 폐업과정에서의 대표적인 지원 중 하나인 사업정리컨설팅에 대해 설명드리면 폐업과정 및 재기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컨설팅으로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상담 중 최대 3개분야를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고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신고 후에는 받을 수 있는 컨설팅 분야가 제한되니 폐업 신고 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2) 법률자문: 임대차, 가맹계약 등 사업과 관련한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과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한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조정은 사업주 배우자도 신청가능합니다. 


3)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4)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5)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취지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차이는 현장진단을 통해 사업유지와 폐업에 대해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며 폐업 시 솔루션 비용이라는 명칭으로 점포원상복구비 점포철거, 사업장양도수수료, 영업양도광고비, 기술훈련(교육)비,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점포철거비를 받게 되면 같은 항목으로 지원받을 수 없고 다른 항목으로 신청한다면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현재는 전반기 접수가 마감된 상태이며 후반기는 7월 이후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1. 재기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난해까지 서울시 지자체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였으나 올해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2. 사업주도 고용보험 특례제도를 이용해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에 따른 수급액과 소정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보수와 수급액

수급액

※ 소정일수(수급일)

소정일수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