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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폐업의 의사결정

Q.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 상호변경시 양수? 폐업?

엄청난 고무꺽정이 프로필
엄청난 고무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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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로 마카롱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수익이 생각만큼 나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다가 혼자 다른 디저트 메뉴를 더해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름이 마카롱에 한정되어 있다보니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예정인데, 이럴 땐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하는게 나은걸까요? 상호변경후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게 나은걸까요?
사업자로 변경시 이것도 폐업 후 재창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있을까요?

2023. 05.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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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규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김홍규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김홍규입니다.


현재 공동사업자로 운영하시고 있으시며, 단독사업자로 변경하고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을 하시는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시군요 


우선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동업해지계약서, 이전공동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셔야되며, 이 때 대표 1인만 방문하시게 될 경우 

나머지 대표의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셔야 되며,

세무서 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상호 변경은 공동사업자 -> 단독사업자 로 변경하신후에는

홈택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시에는 기존사업자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 후 재창업을 받으시는 부분은 신규창업에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만약 신규 창업을 통한 정부지원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폐업 후 재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폐업 후 재창업시 정부지원 사업은 대표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www.sbiz.or.kr/sup/bbs/view.do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폐업 후 재창업 에 대한 사업을 운영할 수 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고민 사항은 

폐업 후 재창업 하시게 되면 신규 창업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다만 기존 거래처와 관련된 사항 수정해야되는 번거로움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