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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폐업지원금

Q. 시 재개발로 폐업지원금 금액산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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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적인 참꽃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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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개발이 확정 되어 이주시 휴업.폐업보상시 월 영업이익 금액 산정 방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긍합니다.월 부가세 신고 정확히 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2023. 04.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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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시 재개발이 확정 되어 이주할 경우 휴업 및 폐업보상 시 월 영업이익 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휴업 및 폐업 보상에 관한 규정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 65조 참조) 또한 

③...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

* 연간 영업이익=「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ㆍ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임금단가×25(일)× 12(월)


2. 휴업 보상시 월 영업이익 산정에 관한 규정


⑤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법률문제와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은 변호사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