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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보자영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2월부터 가게운영을 쉬고 있는 중입니다. 계약기간은 11월까지이고요. 현재 임시로 운영을 하지않는 중인데 이게 지속된다면, 계약기간까지 문만 걸어 잠그면 좋을지, 아니면 휴업신고를 하는게 좋을지, 폐업신고를 하는게 좋을지 어떤 선택을 해놓야 가장 적절한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가게가 다른사람에게 팔릴때까지는 현재 상태로 놔둘 예정입니다.
2023. 05. 16.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이근표입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의 휴. 폐업에 관한 문의를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까지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고 양도양수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일단 휴업신고를 권유드립니다. 이후, 폐업신고는 양도 양수 체결 및 건물임차보증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