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폐업지원금이 있다는 걸 모르고 이미 철거를 해버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2023. 06. 28.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김홍규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철거 폐업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시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https://www.sbiz.or.kr/nhrp/main.do)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로그인을 하신 후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후 게시물의 우측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스톱폐업지원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분야에 점포철거비지원을 신청하시고
해당사항 체크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3.3㎡당 13만원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기수혜자, 유사사업 수혜자 등 제외요건이 있으니
신청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가 신청하셔야 되며,
신청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셔야 되며,
정산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점포철거전후사진,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