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장사가 너무 안되던 중 폐업을 하지않고,
매장과 사업자등록증을 명의변경하여 다른분께
양도해드리고서 저는 현재 그만둘 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도 폐업지원금과 같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폐업을 하지않고 매장과 사업자등록증을 명의변경하여 다른분께 양도하고
그만둘 예정인데 이런경우에도 폐업지원금과 같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이 어려워 양수인에게 사업장을 양도하고 사업을 정리할 예정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에도 대표적인 폐업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양도하며 영업신고를 승계할 예정이셔서 아마 세법상 사업자등록도 명의를 변경하신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세법상 개인사업자는 양도할 수 없고 폐업처리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폐업지원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 컨설팅은 물론 철거지원금과 전직장려수당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먼저 컨설팅을 신청하셔서 세부 지원조건에 대해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실 수 있는
항목은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