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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를 운영중이며 2년 계약이였고 2월달에 끝납니다.
재계약 하고 싶지 않아 본사측에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얘기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답변도 주지 않고 본사에서 재계약 안한다는 서류가
있다고 설명 들었는데 그 서류 조차도 주지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미리 얘기한 이유는 다른 지점에서 본사기준 60일전에
얘기하지 않았다고 가맹점주한테 말한마디 없이 자동 재계약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미리 얘기를 하였던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운영중이며 2년 계약이였고 2월달에 끝나는 상황에서
재계약 하고 싶지 않아 본사측에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얘기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답변도 주지 않고 본사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맹계약이 2월달에 끝날 예정이라면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의 기간이 남은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아직 꽤 긴 시간이 남아있음에도 벌써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신 이유는 아마도 가맹사업법 상 갱신을 요구하는 기간인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을 고려하신 듯 합니다.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하신 후 법적으로 절차 상 반드시 어떠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서류 작성 등) 다만 가맹본부에 따라 내규에 의해 어떠한 절차가 있을 순 있으나 그러한 실무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사장님의 의사 표시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의사 표시에 대한 입증 자료는 필요할 수 있으니 확실하게 의사전달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활용하셔서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시는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문자, 녹취, 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장님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실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어떠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법에서 계약만료 시까지 양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없을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묵시의 갱신 조항에 의해 계약을 자동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맹사업법에서는 그러한 조항이 없으므로 가맹계약서 상 해당 조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하셔서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