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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폐업의 의사결정

Q. 폐업예정시 (정확한일자미정) 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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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날망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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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예정을 생각하는중인데 아직임대차 및 정확하게 나온게 아니라 현재 아르바이트생 15시간 이하 1년미만 안내해야할 미리 고지해야하는건 한달전이면 상관이 없는지, 수당은 나가는게 없는지요?

2023. 08. 0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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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폐업 예정인데 15시간 이하 1년미만 아르바이트생에게 미리 고지해야하는건 한달전이면 상관이

없는지, 수당은 나가는게 없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해고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는 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는 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시간 이하의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0일전 해고예고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기법 55조와 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55조는 유급휴일, 즉 흔히 말하는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이고 60조는 유급휴가, 즉 연차수당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당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1년 미만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법률에 15시간 미만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15시간 근로자라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