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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수산물가공품은 그 가공품에 사용된 주원료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된다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주원료는 해당 개별식품을 다른 식품과 구별, 특정 짓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수산물 가공품의 주원료란?
그 원료가 영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하며 국내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공된 수산물 가공품은 배합비율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3순위까지) 중 가공품내 원산지가 표시된 음식점 표시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수입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가공품 주원료 원산지 표시방법 예시 ▶ 참치통조림(국내 수산물가공품) : 다랑어 80%(원양산), 카놀라유 15%(외국산), 정제수 3%, 야채즙 2%(국산 양파 40% , 국산 당근 35%, 감자 25%) → 참치김밥 : 참치통조림(다랑어 : 원양산) ▶ 참치통조림(수입 수산물가공품) : 다랑어 85%, 카놀라유 15% / 원산지 태국 → 참치김밥 : 참치통조림(태국산) ▶ 참치액(국내 수산물가공품) : 참치추출액[훈연참치엑기스(가쓰오엑기스 : 일본산), 재제염(국산), 설탕, 야채 추출물(다시마 : 국산, 무 : 국산, 양파)], 효모추출액, 5-리보뉴클레오티드이 나트륨, 향미증진제 등 → 국내 가공에 사용된 참치추출액은 복합원재료이므로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해당 간행물은 2023년 7월 기준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법규 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간행물은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업무 수행 시 현행 제도·규정 및 지침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3년 11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