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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조피볼락 및 그 수산물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조리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까지 포함합니다. 용도에 구분 없이 반찬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대상임을 유의해주세요.
| 표시 예시 ▶ 국 산 : 초밥(조피볼락 : 국산) ▶ 외국산 : 생선찜(조피볼락 : 중국산) ▶ 국산과 외국산을 섞은 경우(외국산 비율이 높음) : 매운탕(조피볼락 : 중국산과 국산을 섞음) |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해당 간행물은 2023년 7월 기준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법규 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간행물은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업무 수행 시 현행 제도·규정 및 지침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3년 11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