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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올해 예산이 끝나서 내년1월에 신청가능하다나오는데요~늦게라도 지급은 확실한거죠?
매장이 8평이 안되는 7.2평 같은경우에는 반올림되서
8평으로 적용이 되나요?아님 그냥 7평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폐업지원금 올해 예산이 끝나서 내년1월에 신청가능하다나오는데 늦게라도 지급은 확실한지,
매장이 8평이 안되는 7.2평 같은경우에는 반올림되서 8평으로 적용이 되는지 아님 그냥 7평으로
적용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장님께서 알고계신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올 해 예산 소진이 임박함에 따라
현재 점포철거비 지원의 신규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해 사업 공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증빙서류가 빠짐없이 제출되고, 자가사업장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늦더라도 지원금 지급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서류 상 전용면적이 7.2평이라면 올림해서 8평으로 계산되므로 철거지원금은 최대 104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