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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폐업의 의사결정

Q. 폐업..

다정한 긴발톱할미새 프로필
다정한 긴발톱할미새
·조회 253

버티기 힘들어서 폐업하려 합니다
절차좀 알려주세요

2023. 12.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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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표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이근표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이근표입니다.

폐업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식업종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해지에 관한 통보 

   계약만료  3개월전에  미리  통보 드리는 것을 권유
2. 인사 노무 ( 직원  퇴사 ) 
    해고 예고제라하여  퇴사일  1달  이전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 통보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 후  문자나  이메일 같은 전자 매체를 통하여 전달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3. 철거원상복구의 범위 결정 

    계약서 및  사업장 환경에  근거하여  임대인과  철거 범위를  명확히  합의할 것을 권유

    합의후 임대인의 변심에 대비하여  녹취나  문자로  근거로  남겨 놓는 것도 추천

4.중고집기  매각 

   직거래 또는  업체 일괄매각을 통한 집기 매각 

    매각 불가 상품은   무상수거나  기부하는 방법을 통해서   폐기물처리비용을  줄일 필요있음

5. 철거 원상복구 

   임대인과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철거 업체  3 곳 정도 견적을 통하여  진행 

6.  보증금 환수  및 공과금 정산

7.   폐업신고 

    사업자 등록증 / 영업 신고증 

8.  폐업후 부가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