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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폐업지원금

Q. 올해 페업을 준비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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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커피별빙수 용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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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2년이 안넘은 사업장인데
폐업 지원금이나 철거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설이 어느정도 되어있는 곳을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원상복구의 기준은 전체 철거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3. 12.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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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아직 2년이 안넘은 사업장인데 폐업 지원금이나 철거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설이 어느정도 되어있는 곳을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원상복구의 기준은 전체 철거를

말하는 것인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표적인 폐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점포를 이용 중이어야 하며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기존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한도는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2)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곳을 권리금을 주고 양수받으셨다면 최근 판례인 2019년도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원상복구 범위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완전히 같은 사례가 아니라면 재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하여 매번 소송으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을 양도, 양수 하였는지가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핵심적인 차이로 보고 해당 판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이전 시설이 어떤 상태였는지, 시설물 사용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계약 시 원상복구에 대한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전체 철거로 원상복구를 완료할 것인지, 마감공사까지 진행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8.